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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시.

26.03.05

 

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재계약 대출과 기간관련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세입자분과는 5%증액하여 재계약의사는 확인한 상태이고 부사님에게 특약준비요청/ 검토/ 수정단계입니다 .

 

질문1. 만기일이 26.8월 중순경이나 

          주변 입주장등으로 미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 재계약서 작성완료를

 3월말에 정리코자함)

세입자분이 증액분을 추가대출받으려는데  3월은 이른게 아니냐고 혹시 대출에 문제 있을까봐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만기일보다 약 5개월전 재계약 진행시 증액 대출이 문제가 있나요?

 이때, 동일 세입자와의 신규계약 진행시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두 경우 문제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추가로 재계약이든 갱신권청구 경우이든 임대차계약일을 2년 6개월로 진행한다면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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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운조
26.03.05 09:45

안녕하세요 빙그레 제미님! 5%증액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이 맞을까요? 법적으로 보통 2년계약이기 때문에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거절되거나 24개월만 대출되고 이후 6개월은 연장심사를 다시 해야 할 수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분께서 대출 받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전세 재계약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타에탄
26.03.05 08:09

안녕하세요 빙그레제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의 대출 신청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5개월 전에 재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은행은 잔금 1~2개월 전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3월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은 만기인 8월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내안의풍요
26.03.05 08:21

안녕하세요 빙그레제미님:) 전세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대출연장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만기 5개월전정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출변경을 위해 은행에 세입자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대출연장시점에 다시 변경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에 계약서를 미리작성하엿지만 세입자분이 대출연장시점에 연장관련하여 은행을 다시 방문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입주로 인한 전세가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계약을 미리 하시는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들며 세입자께 해당은행에 대출연장가능시점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출관련사항도 해당 은행에 대해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빙그레제미님~ 전세재걔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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