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재계약 대출과 기간관련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세입자분과는 5%증액하여 재계약의사는 확인한 상태이고 부사님에게 특약준비요청/ 검토/ 수정단계입니다 .
질문1. 만기일이 26.8월 중순경이나
주변 입주장등으로 미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 재계약서 작성완료를
3월말에 정리코자함)
세입자분이 증액분을 추가대출받으려는데 3월은 이른게 아니냐고 혹시 대출에 문제 있을까봐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만기일보다 약 5개월전 재계약 진행시 증액 대출이 문제가 있나요?
이때, 동일 세입자와의 신규계약 진행시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두 경우 문제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추가로 재계약이든 갱신권청구 경우이든 임대차계약일을 2년 6개월로 진행한다면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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