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갱신시.

26.03.05

 

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재계약 대출과 기간관련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세입자분과는 5%증액하여 재계약의사는 확인한 상태이고 부사님에게 특약준비요청/ 검토/ 수정단계입니다 .

 

질문1. 만기일이 26.8월 중순경이나 

          주변 입주장등으로 미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 재계약서 작성완료를

 3월말에 정리코자함)

세입자분이 증액분을 추가대출받으려는데  3월은 이른게 아니냐고 혹시 대출에 문제 있을까봐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만기일보다 약 5개월전 재계약 진행시 증액 대출이 문제가 있나요?

 이때, 동일 세입자와의 신규계약 진행시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두 경우 문제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추가로 재계약이든 갱신권청구 경우이든 임대차계약일을 2년 6개월로 진행한다면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민갱
26.03.05 14:49

빙그레제미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진행중이시네요~ 윗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5개월 전에 재계약은 문제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는 재계약 시점인 만기 5개월 전이 아니라 만기 시점인 8월부터 계산하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6개월로 하셔야해서 2026.08~2029.02월까지라면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24개월을 기준으로 취급하기때문에 임차인분께서 대출 실행하시는 은행지점에 연락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재계약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3.05 12:18

빙그레제미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전세 계약을 5개월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장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 대비 증액된 금액으로 5개월 정도 거주하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 세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제미님 전세재계약 축하드리고 잘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프로 참견러
26.03.05 10:57

안녕하세요 빙그레제미님 전세상승분도 받으시고 넘 축하드립니다! 저도 얼마전 전세갱신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만기2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갱신한 계약기간은 기존만기일 이후시점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미님께서는 예를들어 26년 8월15일 만기라면 26년8월16일부터 28년8월15일가지 계약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시는거에요. 그리고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만약 2년6개월과 같이 2년이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인해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이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여야 할것 같아요 더불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후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2년으로 계약하시는 게 낫지않을까 의견드려봅니다 응원합니다 제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