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완료 서류 문의

26.03.09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월부의 도움으로 주택 취득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아껴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했는데요.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계약서
- 거래신고필증
- 수입인지

 

이렇게 있더라구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이라는 양식은 별도로 없는 건지, 
2) 이후 제가 따로 해야할 절차는 있는지,
3) 그리고 과거 주택취득시에는 매도자 등기필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도 같이 받았었는데, 없는게 맞는건가요?

4) 갈아타는 케이스였는데, 매도주택 등기필 정보의 보안스티커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부사님께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스티커를 떼어 놓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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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잘리아
26.03.10 22:08

부자돼지님 등기 완료 축하드립니다~! 윗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신대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흔히 말하는 등기권리증입니다.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명칭의 서류가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전산화되면서 명칭과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받으신 서류가 집문서이고 따로 하셔야할 부분은 없으시니 안심하셔요:)

정정원
26.03.10 19:03

부자돼지님 등기완료 축하드립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부동산전산화 이후 등기권리증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보안스티커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다음 등기 시에 등기소나 법무사 앞에서만 떼어 입력할 때 사용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잘 떼어지지 않으니 살짝 떼어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셔야 할 부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후안리
26.03.10 11:01

부자돼지님 넘 축하드려요!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고 추후 매도하실때 양도세 필요경비에 필요한 서류 등 잘 정리하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두시면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