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월부의 도움으로 주택 취득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아껴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했는데요.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계약서
- 거래신고필증
- 수입인지
이렇게 있더라구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이라는 양식은 별도로 없는 건지,
2) 이후 제가 따로 해야할 절차는 있는지,
3) 그리고 과거 주택취득시에는 매도자 등기필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도 같이 받았었는데, 없는게 맞는건가요?
4) 갈아타는 케이스였는데, 매도주택 등기필 정보의 보안스티커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부사님께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스티커를 떼어 놓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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