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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서류 문의

26.03.09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월부의 도움으로 주택 취득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아껴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했는데요.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계약서
- 거래신고필증
- 수입인지

 

이렇게 있더라구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이라는 양식은 별도로 없는 건지, 
2) 이후 제가 따로 해야할 절차는 있는지,
3) 그리고 과거 주택취득시에는 매도자 등기필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도 같이 받았었는데, 없는게 맞는건가요?

4) 갈아타는 케이스였는데, 매도주택 등기필 정보의 보안스티커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부사님께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스티커를 떼어 놓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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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3.09 22:37

부자돼지님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등기필정보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부사님 말씀대로 스티커 살짝 떼어서 나중에 떼기 쉽도록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이든J
14시간 전N

부자돼지님 축하드립니다. 등기를 받으셨군요. 이후 따로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3)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매매계약서 쓸때 매도자가 해당 서류를 매수자 법무사님에게 주셨을거에요. 매수자의 법무사님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했을것입니다. 그 결과로 매수자가 받은 것이 등기일거에요

케미
13시간 전N

부자돼지님 축하합니당 등기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하셔야될 부분은 없습니당 매도자의 등기필정보는 처리할 떄 필요하고 추가로 가지고 계셔야되는 부분은 아닐거에요~ 스티커도 받았을 때 떼어놓아야 이후 사용이 편리해서 말씀해주신거 같습니당 다시한번 매수 축하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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