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문의드립니다.

26.03.13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주택자이고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는 매물은 다주택자 매물이고,

 

갱신권 사용한 전세 만기가 올해 9월 초입니다.

 

4월 중순 토허제 승인 후

 

5월 9일 이전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이 아니면, 토허제 승인 후 6개월 내 실입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월 토허제 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면 되고

 

잔금은 5월 9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니, 

 

9월에 세입자를 보내고 잔금을 치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집 매수자와는 협의가 된 상황이구요.

 

매수 예정인 아파트 인테리어 기간동안에는 입주가 어려운데, 실입주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중도금 지급시 날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놓친게 있거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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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6.03.13 18:10

안녕하세요 수달님~! 갈아타기를 준비중에 있으시군요. 토허제 지역에서는 통상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입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4개월 이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청이 인정하면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매매·임대 등)하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도 매수 전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아타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정정원
26.03.13 18:46

안녕하세요 수달님. 인테리어 기간 동안 입주가 어려우시다면 추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때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공사 대금 이체 확인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공사 동의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거주를 위해 공사 중이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일기
26.03.13 19:24

안녕하세요 수달님, 갈아타기를 통해 좋은 집으로 이사가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강남3구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시면 되며, 이 시기는 허가를 받은 당일로 부터 6개월이니, 4월 중순 신청-> 약 3주 승인기간 -> 5월 초 허가 -> 이후로 6개월을 잡으시면 될 듯합니다. 기존 주택 또한 6개월 이내 처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구청을 통해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듯해요.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