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관련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글 올립니다.

26.03.14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1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 

다주택자 매물 중 전세 만기일이 9월 초(토지거래허가 기준 6개월 이내)인 매물을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 (매수하게되면 전세입자 만기인 9월초에 잔금을 치고 실입주 예정)

 

저희는 위 표에서 표시한 부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용맘님께서 올려주신 글도 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그냥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고 지나가셔서요.

 

QnA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분이나 실제 허가받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잠토
26.03.14 19:49

안녕하세요 수달님! (오랜만입니다) 다주택자 물건중 전세만기일이 9월인 주택은 임대차설정된 매물이므로 동그라미친 부분이 아닌 윗컬럼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친 컬럼은 집주인이 전세입자 안넣은 빈집이에요. 대통령이 “갈아타고자 하는 것도 안될것”이라고 했기에 다주택자 물건은 등기상 명의가 없는 사람만 가능하고 등디상 소유권이 있는경우 토지거래 허가서 반려사항이 됩니다. 기존주택을 5/9이전에 처분하여 등기상 소유주택 없어야 할것이므로 수달님은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하기전 본인 물건을 매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해당구청 토지거래허가과에 문의해보시면 더 명확하실것 같습니다.

잠토
26.03.14 20:13

추가로 제가 예전에 구청에 문의한거 하나 더 공유드리면 1주택자인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 (부산 사는 사람이 부산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다녀야 헤서 집을 알아보는경우) 는 예외처리 될 수 도 있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태디
26.03.14 23:40

안녕하세요 수달님. 수달님의 케이스는 해당되시네요. 매수하려는 주택이 6개월이 남지 않은 물건은 무주택자이든, 유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매수가능하십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해당구청(매수물건지)에 꼭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