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인데 잔금날짜가 다가와서 대출을 일으켜야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있어 급하게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중순쯤에 잔금을 하기로 정했고 4.2억 잔금을 치루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혼자 소득으로는 은행대출 dsr 40% 에 걸려 온전히 4.2억이 대출로 나오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여 dsr 낮춘뒤 4.2억을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상품이 나와 그 상품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본인 (주택담보대출 / 5.5% / 40년 / 3.4억 / 원리금균등상환 월 175만),
아내 (신용대출 / 5.5% / 1년 / 0.8억 / 한달 이자만 36만원)
두 개 합 211만원 나오구
혼인신고를 한 뒤 (주택담보대출 / 5.5% / 40년 / 4.2억 / 원리금균등상환 월 216만) 나옵니다.
1년동안 이자내고 모을수 있는 돈이 1800만원이며
이 2개 만 보면 별차이 없어보이나
1년뒤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면
본인 (신생아 특례대출 / 2.4% / 30년 / 원리금균등상환 132만)
아내 (신용대출 / 5.5% / 1년 / 1800만원으로 신용대출 갚은 후 0.62억 / 한달 이자만 28만)
두 개 합 160만원
혼인신고를 한 뒤 (신생아 특례대출 / 3% / 4.17억 / 원리금균등상환 175만원 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을 일으키면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져 금리가 높게 나와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또한 5년뒤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높지 않아 여전히 저금리로 나오는 방면 혼인신고를 했을시 일정소득을 넌ㅁ겨 은행최저금리로 정해져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을시 아이에게 들어가는 단점은 여태까지는 안보여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해야할까요,,??
또한 혼인신고를 안하고 잔금치룰 때 아내 신용대출 0.8억, 나머지 주담대에서 나온 3.4억을 합쳐서 잔금을 치러도 되나요??
이제 대출을 들어가는 시점에 잘몰라 카페에다 문의글 남깁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