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계약시 매도자 인감누락 및 기타서류 날짜 유효기간지난 서류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어제(23.1.6) 계약서를 작성하다 만 상태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계약 날 매도자의 대리인과 부동산에서 만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이 가져온 것리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라고 하셨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고 날짜가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도장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대리인이 부동산에서 매도자 인감만 본인이 서류를 가져가서 다시 찍어서 다시 부동산으로 등기로 보내주면 부동산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다시 저에게 보내주기로 하셨고 다른 서류들 날짜가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발급해서 계약서와 같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가 등기로 오면 확인 후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라 사장님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400만원만 추가로 이체해 줄것을 요청해서 제가 입금해 버렸습니다 ㅠ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이고 서류의 날짜가 많이 지나 있어 이거 괜찮냐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었는데 괜찮다 이거 사기 아니다.. 라는 얘기에 저는 그 당시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수긍해 버리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 대리인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도장이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애초에 의심해봤어야 하는 부분들이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저녁에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마음이 걸리는 부분들을 얘하며 다시 계약일을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오늘(23.1.7)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도장이나 서류미비부분으로 걱정이 되니 매도자와 직접 거래하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잔금일도 2.27일로 촉박한 상태이고 전세 맞추기에 전념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궁금한 점1.

매도자와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했는데 매도자가 절대로 못 나온다고해서 제가 거래를 원치 않를 경우 제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되나요? 그러면 저 입금한 계약금을 날리게 되나요?ㅠㅠ


궁금한 점2.

매도자 본인이 정 나오기 어렵다고 할 경우 서류를 다시 갖춰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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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1. 07. 13:57

안녕하세요 추쿠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1. 해당 경우에는 과실이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돈을 넣은 쪽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호 합의 후 해지로 돈을 돌려받는 쪽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볼 거 같아요. 2. 네 다시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 계약일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보낸 사실이 특약에 명시되게끔 확인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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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01. 07. 14:00

안녕하세요 우주추쿠님 :)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진심을담아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계약 시 발생했던 부분들은 꼭 다시 복기하셔서 다음 계약 부터는 더 수월하게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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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1user-level-chip
24. 01. 07. 14:39

우주추쿠님 안녕하세요 :) 우선 투자 매수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 매수과정에서 현재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날짜가 꽤 지난 상태로 제출해서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민원문서인데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한다고 명시되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서류 재요청하셔도 됩니다~ 우주추쿠님 꼭 서류 재확인하고 매수 끝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