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1호기를 임차인과 직거래 하고자합니다.
매수의 법무사와 진행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했기에
임차인은 가계약금, 계약금 모든 형태를 보증금안에서 계약서에 명시하길 원합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자는 뜻)
제가 궁금한 내용은
- 계약일 기준으로 1개월내에 실거래 신고를 직접해야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기재하는 양식에 약속한 금액을 쓰면되는건지?(실제로 새롭게 돈이 오가지 않음에도)
- 수도권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증빙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은 규제지역이 아니기에 계약금 이체 내역 증빙이 필요 없는게 맞는지?
- 잔금일에는 매수매도가 만나서 거래하지만 본계약에는 비대면으로 거래예정인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4. 직거래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의사항이 있는지
첫 매도라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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