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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부동산 프로세스 문의 드려요!

26.04.19 (수정됨)

 안녕하세요 처음 재계약이라 궁금증이 있네요^^
 

갱신권 사용+ 전세금 인상을 하고 재계약 예정인데

재계약은 부동산사장님께 수수료를 어느 시점에 드리나요?

 

재계약은 잔금 잘 받은후 잠금일에 드리는게 아니라

계약서 쓰는날 드리나요??

 

잔금일에 입금 안내 전화 이런것도 부탁드리려면

잔금일에 드리는게 맞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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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파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유어S님! 먼저 전세 재개약 축하드립니다 ㅎㅎ 처음인 것 같으신데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잔금일'이라고 표현 하신 게 전세 상승분 입금 일자를 말씀 하신 것이지요? 앞서 다른 분들 답변 처럼 전세 계약 만기 전에 계약을 갱신한다는 특약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필료 개념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10만원 정도 드리면 되고요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서 조율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 상승분 입금 관련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미리 안내 연락을 부탁드려서 세입자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참견러
26.04.19 15:32

안녕하세요 유어s님! 전세갱신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하시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전세갱신계약은 기존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서를 쓰시면 되구요 (계약서 작성시점은 협의하여 정하시면돼요) 그리고 전세갱신하며 올려받기로 한 금액은 전세갱신 시작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4/20에 기존 전세가 만기가되고 4/21부터 새로운 전세갱신계약이 시작된다면 그 날짜에 계좌이체 받으시면 되어요 사장님께 드리는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이니 5-10만원 내외로 임대/임차인 각각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인데 이 수수료 부분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갱신마무리 잘하시길바랄게요 :)

정정원
26.04.19 16:10

안녕하세요. 유어님. 재계약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소장님에게 대필을 요청하셔서 재계약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정식 수수료라기 보다는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수고료를 드리는 거라서 저같은 경우 임차인분과 각각 5만원씩을 계약서 쓰는날에 드렸습니다. 잔금일에 입금안내 관련해서는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계약서에 소장님의 직인이 찍히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찍힌 계약이라면 사실상 당사자간 직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잔금입금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장님에게는 의무와 책임은 없으실 거에요. 재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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