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에서만 매매거래를 해봐서 문의드립니다~
늘 강조하듯 가계약금 넣기전에 모든조건과 특약을 다 협의한후, 가계약금 넣고 문자를 주고 받지요?
토허일때는 이 과정이 어느 시점에 되야하나요?
매수 의사 있을시 동일하게 가계약금을 넣으며 협의마치고, 매매약정서는 다른날 추후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매매약정서가 곧 가계약이라? 매매약정서에 필요특약 (예시: 본 계약은 근저당말소조건계약이다/현임차인은 몇일에 이사 나가기로 한다) 이런거 다 기입하고 진행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유어님 안녕하세요! 규제 지역에서도 거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특약 확정 짓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위한 약정서에 특약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가계약금처럼 약정 금액을 넣는 경우가 많기에 보통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약정 금액을 돌려준다던가 하는 특약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허가가 난 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는 있겠으나...현실적으로 약정서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추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정서 작성 단계에서 넣어야 하는 특약을 꼭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 후 허가가 나면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어s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절차는
매매약정(가계약개념)-허가신청-본계약으로 크게 나눌수있구요 특약은 매매약정을 하기 전에 서로 확인한 후 매매약정금(가계약금 개념)을 입금하시게될거에요
아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절차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고 원문 글도 아래에 링크참고해주세요 :)
1.매매약정금을 지급(가계약금, 토지거래허가 불허되면 약정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문자로 서로 확인해야함)
2. 매매약정서 작성(특약: 토지거래허가 불허되면 약정금을 반환한다 기재)
3.토지거래허가신청 + 자금조달계획서작성
4. 허가후 본계약 (정식매매계약서작성)
5. 허가일로부터 4-6개월이내 전입(지역에따라 다르므로 구청확인필수)
https://weolbu.com/s/K2Ea373a96
유어s님 먼저 내집 마련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토허제라 챙길 서류나 절차가 많아 당황스러우실텐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약정금이 가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약정금 넣기 전 특약을 문자로 협의 (거래불허되면 약정금 반환 문구 넣기) 2. 약정서 쓸 때 협의한 특약 넣기 - 미리 문자로 특약협의하시고 도장만 찍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정식 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현장에서 특약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마음 편안히 잔금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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