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에서만 매매거래를 해봐서 문의드립니다~
늘 강조하듯 가계약금 넣기전에 모든조건과 특약을 다 협의한후, 가계약금 넣고 문자를 주고 받지요?
토허일때는 이 과정이 어느 시점에 되야하나요?
매수 의사 있을시 동일하게 가계약금을 넣으며 협의마치고, 매매약정서는 다른날 추후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매매약정서가 곧 가계약이라? 매매약정서에 필요특약 (예시: 본 계약은 근저당말소조건계약이다/현임차인은 몇일에 이사 나가기로 한다) 이런거 다 기입하고 진행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