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약 특약때문에 집주인과 협상 중입니다.
집주인이 5월초에 기존 월세세입자를 내보내고,
저에게 수리기간을 주시고,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저에게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대기 현금 전세세입자가 있어서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계약이 안될 경우에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할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재 특약을 조율 중입니다.
집주인분은 전세계약 부분과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협조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세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은 유지를 못 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약 특약 문구
8)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은 임차인 입주 후 1개월 후 하기로 하고 협의하에 앞 당길 수 있다.
변경요청 문구
8)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은 임차인 입주 후 3개월 후 하기로 하고 협의하에 앞 당길 수 있다.
부사님은 집주인이 3개월은 절대 동의를 안해 준다고 하네요ㅠ
혹시 제가 조금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혹시 좋은 팁이나
특약 문구 수정이 있을지를 조언을 구해 봅니다.
저의 현재 가계약 문구 전체를 아래에 적어 놓을테니 한번 봐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계약 사항
주소…
매매계약 내용입니다.
1)매매대금: 000만원
2)계약금: 000만원 (약 매매금 10%이하)
3)중도금:_월 _일 000만원
4)잔금: 계약서 작성시 협의
5)계약서 작성일 : _월 _일 저녁 7시반
6)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외환은행 채권최고액 000만원 ,000만원 설정상태이나 5월8일까지 말소 하기로 한다.
7)매도인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대출,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8)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은 임차인 입주 후 1개월 후 하기로 하고 협의하에 앞 당길 수 있다.
9)매수자는 인테리어 공사관련하여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공사비용은 매수자 비용으로 전액부담 하기로한다.
10)매도인은 현 임차인 이사 후 매수인이 수리 하는 데 협조 하기로 한다.(수리 시작한 날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1)본 매매계약은 전세승계 조건이므로 전세계약이 해제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12)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 할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며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13)기타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 000만원 입금 완료시 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입금액을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 주시고 매수인은 계좌번호에 00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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