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 퇴거 문제, 잔금일 매도자 물건 처리
https://weolbu.com/s/M2n9WIqb7a
본계약 당일 협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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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문의
https://weolbu.com/s/M8JiWvYbuA
여러가지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1호기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정서만 작성하고
세입자 퇴거 문제로 인한 잔금 대출 문제가 있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1일 계약날이었으나 위의 문제로 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태입니다
매도인측은
퇴거확인서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그 서류 말고 다른 서류로 대체는 안되는지,
세입자 만기 날짜에 나가겠다는 문자 공증 받아서 그걸로 제출할 순 없냐,
보금자리론으로 꼭 해야하는거냐,
제1금융권, 안되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나중에라도 대환하면 안되는지
(미리 은행권 연락해서 심사자 재량이라는 말도 듣고 오셔서 이 부분을 이해해주는데 서로 좀 더 알아보자라고 계약을 미뤘습니다.)
제 입장은 세입자가 있기때문에 대출 심사시 퇴거확인서 필요로 하고, 보금자리론 말고는 시중은행권에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계속 시간만 보내고 어찌되었든
세입자 퇴거(이사나가는 내용)만 확인되면
퇴거 확인서 없이도 계약 진행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세입자에세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고 몇일 전 부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세입자가 나갈 것 같지 않다. 매수자가 들어오면 나간다 이 말뿐이고 주위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사님도 이건 안될 것 같다고 하셔서 매도인 책임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럴때 계약 파기,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 문의해보니 토허제 지정구역에서 승인 받고 난 뒤 취소는 쌍방합의하에 취소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답변 받았는데 부동산 계약 해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약정서에는
5번 조항에 “별도로 약정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액배상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달 1일에 부동산에서 대화할 때
퇴거확인서를 말씀드리고 세입자 있으면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이 어렵다,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자 매도차측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방법이 없으면 매도자 책임도 아니고 매수자 책임도 아니고 서로의 손해, 문제는 알아서 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자고 했었어요. 이럴시 보상 받기 힘들까요? 매도인(다주택자)도 세입자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리는 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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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토허제 승인을 받았는데 계약이 어그러져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ㅠㅠ 토허제에서는 실거주가 매수의 전제조건인데 세입자 문제로 대출이 불가해 잔금이 안되는 상황이시네요 약정서 특약 내용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되어있는데 퇴거를 확실히하지 못하고 퇴거확인서를 못받아주어 잔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매도인측 귀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께 실거주가 매수의 전제 조건이고 특약까지 작성했으며, 계약이 어그러져서 아보카도사과님께서 피해를 많이 보신 점 등을 잘 설명하셔서 배액배상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