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26.06.20

2025년 10월 전으로 서울동작구에 세낀집을 매매했는데,

올 8월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9년 8월 이내 서울동작구집을 팔게되면 2년 실거주를 안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미나이는 취득당시 비조정과 상관없이 팔때가 조정지역이므로 자꾸 보유기간 중 므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잇는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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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횰럽
26.06.21 21:36

쨩미님 안녕하세요?

먼저 2025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잔금까지 마무리 하셨다면,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단, 10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지만, 10월 16일 이후에 잔금을 진행하셨다면 계약 당시 무주택, 유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을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필요 없지만
✔️계약 당시 유주택자라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련 글도 공유드리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I4ucBw1NCY

매도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