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전으로 서울동작구에 세낀집을 매매했는데,
올 8월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9년 8월 이내 서울동작구집을 팔게되면 2년 실거주를 안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미나이는 취득당시 비조정과 상관없이 팔때가 조정지역이므로 자꾸 보유기간 중 므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잇는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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