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O로르입니다.
제 고민은 1호기 일정이
6월 27일 계약서 작성
8월 12일 중도금
11월 2일 잔금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8.12에 잔금을 드릴 수 있는데, 매도인의 2년 거주를 채우기 위해 11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7월에 세제개편이 있잖아요?
세제 개편 뉴스를 찾아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얘기만 나오더라구요.
정말 양도세와 보유세만 바뀌는 건지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에도 영향이 있다면 계약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 기준으로는 취득세 3.3%입니다.
읽어 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동료,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로르님! 대망의 1호기 계약을 눈앞에 두고 계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1. 세제개편안은 대개 '양도세'와 '보유세' 중심으로 보입니다. 매년 7월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주로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7월 뉴스에서 취득세 언급이 없었다면 세율 자체가 갑자기 급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2. 만약 잔금 전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현재 취득세가 3.3%이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6억~9억 원 사이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주택이 잔금일(11월 2일) 전에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취득세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상태에서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하지만 통상 규제 효력 발생일을 '계약일 기준'으로 합니다. 설령 잔금일 전에 갑자기 취득세법이 바뀌거나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되더라도,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정일·발표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경과규정(구제책)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지정되기도 훨씬 전인 6월 27일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때문에, 11월 잔금일 전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중과세를 두들겨 맞지 않고 기존 예산(3.3%) 그대로 안전하게 취득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1015대책도 워낙 상상이상으로 강력하게 나와서 완전히 안심하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규제 발표 전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1호기 계약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O로르님 안녕하세요. 1호기 잔금을 앞두고 계시는 가운데 7월 세제개편에 따른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세제개편 정책 관련 ➡️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 정책 발표를 감안할 경우 취등록세보다는 보유세 관점의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과거 2021년도에 취등록세 개편 이후 지금까지 1% 8%,12%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신규공급이 적고 전,월세가 부족한 만큼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에 공급일환의 정책이 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책 발표이전인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르님, 취득세는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7월 세제 개편시 조정지역을 확대지정한다면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로르님은 이번이 첫 주택으로 1호기인 점,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계약+계약금 입금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취득세에 영향이 없을거에요, 1015규제때도 이와 같이 적용했습니다 :) 로르님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