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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 구하는 것 관련하여...

26.06.22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월부 강의듣고 25년 1월에 1호기 마련하였습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였고, 전세입자2년으로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2년 만기 채우기 전인 올해 9월 초에 이사를 간다하여,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이라….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게 관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비도 기존 임차인이 내는거고요..

 

근데 기존 임차인 이사가 9월 초라 합니다.

2달 쪼끔 더 남은 상황인데…

요즘 아무리 전세가 귀하다지만 조금 마음이 불안하네요…

 

임차인이 부동산 한군데 내놨고, 해당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2곳정도 공유하여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Q1. 이대로 만약에 신규 임차인을 못구하는 경우…9월 초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귀책이 있나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가십니다.

당연히 저에게 전세금인 6억 현금을 당장 돌려줄 돈은 없어요;;

 

Q2. 저도 마음이 좀 불안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게 어떻게냐고 임차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도 추천드렸는데 안내놓으시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될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2달 쪼끔 더남아서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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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찡아찡
26.06.22 17:06

안녕하세요? 케임바님, 세입자 분이 전세 계약 이전에 퇴거하는 상황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ㅠㅠ 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세입자분이 케임바님께서 설정하신 전세가로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맞춘 후 중개사 수수료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에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우리가 들어올 때보다 오른 전세금액으로 우리가 중개사 수수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 워낙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세입자가 마냥 맞추도록 넋 놓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전화 돌리셔서 실제로 전세를 찾는 손님이 있는지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전하게 전세를 뺄 수 있는지 확인 후 저도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더 내놓겠다고 할 것 같아요!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세입자분이 나가실 때 행여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게 되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계속 잘 소통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임차인이 내놓으신 하나의 부동산에서는 중개사 수수료를 깎아주신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이사 날짜가 고정된 것은 아닌지, 소통에 어려움 느끼지 마시고 꼭 자세히 물어보시고 내 집 전세는 내가 뺀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물건 내놓으시고 알아보세요! 전세가 많이 부족한 시점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지만, 날짜 맞는 뉴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

우도롱
26.06.22 17:48

케임바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께서 케임바님 마음같지 않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임차인분과 전세계약를 새로 하셨고,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는 아니신거죠?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께서 만기 이전에 중도 퇴거하실 때, 반드시 보증금을 중도 반환할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지 않다면,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퇴거하도록 임대인이 협조하는 편입니다. 저라면 임차인께서 중도 퇴거하시는 것에 협조하되 전세 광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는 현 임차인께서 주도하시도록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만 찡아찡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로 협의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롬톤v
26.06.22 18:45

안녕하세요. 님 전세만기이전에 임차인께서 퇴거 요청을 한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임차인 만기 이전 퇴거 관련 ➡️ 원칙적으로 만기 이전 퇴거에 따른 즉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께서 증도 퇴거하려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부동산 광고 관련 ➡️ 해당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 입장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 현 임차인의 입장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오니, 문자로 타 부동산 광고 알림과 신규 임차인 집 보는 과정의 협조를 당부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규임차인 구하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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