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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데, 세입자 분이 갱신권을 쓰신다고 합니다

26.07.08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취하려는 행동이 맞는지 현실적인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지역은 울산입니다. 세입자 분은 갱신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분을 이사가게끔 부탁드리고,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고자 합니다.

 

 

 

 

저의 계획은:

이사비 지원

전세만기일자(27년1월)를 정해두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여 세입자분께서 다른 집 찾는 데에 여유 가지시게끔.

중개비 지원

세금 문제로 매도해야한다 읍소!

마지막 옵션은 공실로 만들고 주담대 일으켜 팔기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 하나, 집을 안보여 주실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세입자분께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쭸으나, 없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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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도리밍
26.07.08 15:12

BEST | 안녕하세요 맛도리님, 갱신권을 고민 중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잘 준비해주셨군여~ 현재 울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려하시는 세입자의 이사 갈 집 부족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맞아 보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인근 전세가 상승(전세 매물 부족)과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이사를 거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회성 이사비 대신 향후 2년간 늘어나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승분을 계산하여 '이사 지원금' 명목으로 얹어 동시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함께 매물을 내놓을 주변 부동산과 연계하여 세입자의 자금 여력에 맞는 인근 전세 대안 매물 2~3곳을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자연스럽게 먼저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집을 구해주는 중개사에게 별도의 전세 복비, 매도 기회를 약속하면 수월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생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집 보여주기조차 거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계약 만기 시점에 주담대 등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실로 만든 뒤 실거주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플랜B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울산 시장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눈치를 챈 상황으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정중하게 준비한 이자 지원금과 전세 매물을 제시하며 구두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퇴거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확약서 특약에는 '이행 지원금 수령과 동시에 특정 일자에 퇴거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차인의 변심으로 퇴거를 거부하여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법적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퇴거하실 수 있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26.07.08 14:48

맛도리님 매도 진행하려고 하시나보네요. 세입자분께 매도에 대한 사유를 잘 설명드려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갱신권을 안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에는 문자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우다위
26.07.08 15:01

맛도리님 안녕하세요 따흑 세입자님 갱신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의향이 없으신 이유를 들어보고 공실에 들어갈 주담대 비용 등 금융비용 6개월 계산해서 좀더 네고한 가격에 제시해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만기 시점 함께 지금 살고있는 전세금의 집을 함께 알아봐주시는 등 최선을 다해 전세입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 보여드리면서 읍소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흑 남일같지 않아요,,, 맛도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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