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중에
금융기관예금액에서 계약금 때문에 일부 잔액이 부족한데 거래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이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 선배님들 도와주세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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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감자냠냠님~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으시군요~ 현재 예금 잔액 소명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와 잔액이 부족해진 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이체확인서까지 2개 모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냠냠님 안녕하세요! 이체확인서는 특정 거래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서는 기간에 대해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았을 때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관에 확인하셔도 좋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둘 다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냠냠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이시네요! 우선 답변은 '둘 다'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미 계약금을 송금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이 없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윗 댓글 분들의 말이 모두 맞으니 저는 그 두 개의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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