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잔금 전 매수자 선입주 요청,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월부선배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3주 뒤 아파트 매도 잔금일인데요,
오늘 부사님을 통해 매수자가 이번 주에 먼저 입주하고, 예정된 잔금일(3주 후)에 잔금을 치르면 안 되겠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상황
매수자가 말하는 사유
지난 주말 부동산에 먼저 문의했다고 합니다.
매수자의 말로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했는데, 그 집의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야 해서 계약서에도 미리 집을 비워주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사님은 "알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 매수자는 월요일에 8월 7일 이사업체를 예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체에서는 잔금일인 8월 20일에는 일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미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주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잔금일 전날이라도 짐만 아파트 안에 넣어둘 수 없겠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점
저는 아직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라 선입주나 짐 보관을 허용하는 것이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아트의 경지님 안녕하세요 잔금전 입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리스크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셨고, 특약에 문구를 추가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아트의경지님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절을 했을때 계약 파기까지 되는지? 보관 했을때 법정 다툼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무조건 받아 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판단해 보셨을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거절을 해도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 하면 매수자오 협상을 통해서 잔금 전에 짐을 넣는 것을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매수자와 협상을 하여서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아트님, 오랜만입니다 :) 매도 잔금 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 . 우선, 자비로우신 아트님이셔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1. 선입주 나 짐 보관은 점유 개시로 보여져 매수인 측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매도인이 집을 다시 인도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래 특약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고 대화가 잘 된다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2. 만약 허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점유의 성격을 바로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보관 조건으로요. 특악: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단순 물품 보관을 위해서만 짐을 들여놓을 수 있다. 잔금 완납 전까지는 주거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손상, 파손에 대한 책임 " 짐 보관 시점부터 발생하는 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의 모든 손해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잔금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즉시 퇴거 (위약금 OO원) "잔금 예정일까지 잔금 지급이 안될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매수인은 해제 통보 즉시 보관된 짐을 반출하여야 한다." 보통 짐을 넣어둘 때에는 잔금의 80% 이상을 납입한다고 하니, 매수인 사정을 잘 봐주시고 싶으시다면 확실하게 특약을 넣어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특약 작성 시에 매수인과 직접 만나서 이행확약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트님 ♥
안녕하세요 아트의 경지님 매도 잔금 전 매수자의 입주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안산 월부 가즈아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잔금전 입주에 대해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유는 만약 선입주나 짐 반입을 허용하게 되면 화재, 파손, 분실 등의 책임 문제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서나 특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상당부분 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는데요. 입주(또는 짐 반입) 가능일 잔금일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잔금 미지급 시 즉시 퇴거 및 손해배상 화재·누수·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관리비·공과금 부담 기준 열쇠 인도 시점 이러한 항목들을 기재하여 넣는다면 추후 잔금 리스크나 법적인 리스크 햇지가 가능하니 기재하여 필히 서면으로 주고 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의문인 부분은 보통 이사업체라면 날짜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할 텐데, 위약금 문제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매수자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매도인의 선입주를 허용 해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