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리감사합니다
24년10월 안양시호계동
4억중반대 세낀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올해 기존임차인이나가고 새임차인을 구한상태라
매도 생각없고, 실거주생각도 없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확인해봤는데
저는 6억이하 아파트인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세금관련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세금에 많이 무지하다보니 읽어도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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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세재 개편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종부세 관련이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 기준 가격도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4억대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관점에서 주로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현재 말씀해주신 것만 보았을 때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보유하신 지도 2년을 채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6억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공시가격은 4억~4.5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유하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바탕으로 비거주 1주택자로서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계동을 매수하실 당시 24년 10월에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2년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2년 보유 요건만 만족하시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매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세제개편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나 세금 관련 문제는 크로스 체크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안양 호계동 1채라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부세 해당 없음 2. 재산세 재산세는 아직 확실히 나온 거는 아닌데, 만일 종전처럼 비거주여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받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계속 약 34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나 신규 규정으로 소급적용 받는다고 하면 비거주1주택이 되어 27년에는 약 80만원, 28년에는 약 94만원 정도가 됩니다. 3. 양도세 양도세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었고 2년 보유 하신 경우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검색하신 후 오밀리오님의 상황을 기입하시고 계산하시면 재산세와 양도세에 대해 계산해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