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투자 매임중인 스카이라고 합니다.
매임을 하고 나서 고민되는 점이 있어서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고자 집의 구조와 건물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집의 구조

작은방 벽 한쪽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자국이 있어서 큰 그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안방벽도 한쪽이 그렇다면 두장을 보내셨네요. (매임시 안방쪽은 못봤습니다). 부사님과 세입자는 누수가 아니라 생활때가 탄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세입자분은 5년 정도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방벽

작은방 벽

댓글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누수같은 흔적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군요! 저도 위의 훈훈한님의 답변처럼 벽의 하단 부분에 생긴 흔적이라 누수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방이 습하거나 통풍이 안되어 습함이 벽지를 훼손했을 경우 혹은 결로가 진행되었을 우려도 있으니 다음에 확인해보실 때 꼭 벽면을 만져보시고 축축한 느낌이 드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와 같은 중대 하자는 법령 상 누수를 알게 된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인의 책임이지만, 통상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정도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누수로 걱정이 되신다면 매수 후에 누수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집 저집 잘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Sky0807님 안녕하세요 누수의 흔적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계시는 군요. 사진으로 보았을때 누수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로 또는 아무래도 사용의 흔적으로 느껴지는데 결로라면 실제 벽지를 만져 보면 축축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로는 중대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건으로 가격 협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 중대하자 특약 그리고 화재 보험으로 누수리스크를 보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화재 보험은 가입후 바로 누수피해를 받을 수 없고 가입후 3~6개월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잘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호기 매물임장까지 꼼꼼하게 보셨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표시된 부분이 천장에서 내려오거나 외부 벽을 타고 내려오는게 아니라서 누수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여요. 제가 봤을때는 벽면에서 물이 내려왔다면 그렇게 한부분으로 만들어질 것 같진 않고 벽면에 서 벽걸이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거나 벽면이 석고일 경우 석고가 오래되서 일부 노후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가격협상으로 수리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수 부분은 특약에 명시하고 누수부분이 조금 걱정되서 그러니 잔금이후 6개월간 누수가 발생되었을시 매도자 조치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찾아서 2호기 매수까지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