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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루2주택의 종부세는 실거주 일주택인지 다주택인지 궁금합니다

26.08.10

일시적1가루2주택의 종부세는 실거주 일주택인지 다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종전주택을 기한안에 팔을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일가구로 들어가나요..만약에 일가구라면 어떤 주택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정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매각예정인 집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 임대를 준 주택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일가구 라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때 기존주택을 아직 안 팔았으니까 이주택이랑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과하고 이의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알아서 판단하고 현재는 부과 안하는지요..?

 

 

 

댓글

여름꽃길
26.08.10 12:40

백억 가자님 안녕하세요! 계속 바뀌고 추가되는 규제때문에 많이 혼란 스러우시죠? 질문 주신것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존 주택을 아직 안 팔았으니 그냥 2주택자로 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인데,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을 했다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구조입니다. 특례는 홈택스에서 전자신청하시면 되고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신청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사후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걱정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건 기존 주택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계속해서 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아타기 응원하겠습니다!

온길
26.08.10 13:04

안녕하세요 백억가자님!
종부세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신규주택을 주택 수에서 아예 빼주는 개념이라기보다, 실제로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신규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존 집과 새로 산 집 중 어느 집을 1주택으로 보나요?”보다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니,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14&mi=40621
국세청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로건파파
12시간 전N

백억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의 질문을 통해 저 역시 몰랐던 부분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분들의 내용과 국세청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기준으로는 일시적 2주택일 경우 특례적용이 되어 1세대 1주택과 같은 종부세 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은 총 12억이며(특례적용 신청을 안했을 경우 9억), 종전주택과 현재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 특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제에 대한 부분이며, 새로운 세재개편안의 경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추후에 어떻게 반영될 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 역시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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