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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8.12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에 매수했던 경기도의 집과 2023년도에 매수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집이 2채 있는데요.

 

중소도시 물건은 7월에 매도 계약을 하고 9월 잔금 예정입니다. 

양도 후 차액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물건도 바로 매도를 준비 중인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경기도 역시 양도 후 차액은 1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런 경우 현재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그리고, 중소도시 물건 소유권 이전 후에 경기도 물건을 매도할 경우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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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여름꽃길
26.08.12 12:38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두채 모두 매도 예정이시군요 지방 중소도시 주택을 먼저 잔금 치르고 양도하여 무주택/1주택 상태가 된 후 경기도 주택을 매도하면, 매도 시점에 실제 1주택 상태가 됩니다. ​경기도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고(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음),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예상 차익 1,000만 원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 주택 매도 전에 경기도 주택을 먼저 팔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경기도: 2022년 취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두 번째 주택(지방: 2023년 취득)을 취득했는지 확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종전 주택(경기도)을 먼저 팔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탈하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

백평이
26.08.12 13:01

안녕하세요 피스키퍼님 반갑습니다~ 매도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저도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에 피스키퍼님 답변드리면서 한 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조건은 매도 물건의 "보유 기간" 보다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채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셔서 중과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신 건 사실 중과 여부보다는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로 확 뛰는 세율)을 피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두 채 모두 2년은 넘기셨으니 기본세율(6~45%) 적용받으시면 됩시고 기본공제 250만원 빼신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실현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하는 시점(잔금일 기준)에 그 집이 세대에서 유일한 주택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물건을 9월에 먼저 잔금 치르시면 그 순간부터 세대는 1주택이 되시는 것이고 그 뒤에 경기도 물건을 파실 때는 이미 1주택 상태에서 파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순서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경기도 물건을 9월 이전에 먼저 매도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중소도시 물건 쪽이 비과세 대상이 되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2년 실거주)은 지금이 아닌 매수하셨던 2022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 대상이셨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당시부터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2년)만 채우시면 되십니다. 피스키퍼님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부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투데이2026
26.08.12 13:24

피스키퍼님 매도 준비중이군요. 1. 2년 이상 보유했고 2주택이므로 일반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세율 적용으로 보입니다. 2. 1주택 상태이고 2년보유 및 양도가액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전 세무사와 체크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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