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에 매수했던 경기도의 집과 2023년도에 매수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집이 2채 있는데요.
중소도시 물건은 7월에 매도 계약을 하고 9월 잔금 예정입니다.
양도 후 차액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물건도 바로 매도를 준비 중인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경기도 역시 양도 후 차액은 1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런 경우 현재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그리고, 중소도시 물건 소유권 이전 후에 경기도 물건을 매도할 경우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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