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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금융대책 정리 - 결국 '실거주' 안 하면 대출 막힙니다 [딩동댕2]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딩동댕2입니다 :)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2026.8.13)

 

 

지난번 세제 개편(세금)에 이어, 이번엔 금융(대출)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번 금융정책은 2가지로 나뉩니다.

  •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 지원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 정책”은 아래 4가지입니다.

 

항목현행개선비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총량 포함총량 별도관리완화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부부합산 8500만원부부 중 1명 7000만원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가능신규, 연장 원칙 금지규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수도권 80%, 그 외 90%수도권 70%, 그 외 80% 축소

 

1.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목표 별도 관리

현행)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통합 관리

→ 개선) 가계대출 총량 목표 3.0%,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

 

최근 KB국민은행이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낮추면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획일적인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대출 창구를 걸어 잠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은 분들은 갑작스럽게 대출을 못받게 되어 입주를 못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기존 실수요자들의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고,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이전보다 수월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 연소득 심사 기준 완화

현행)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 개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신혼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혼인신고를 하면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결혼 패널티’도 손을 봅니다. 현재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현행)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보증기관 전세대출보증 제한

→ 개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견고하게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현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등도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까지 전세대출보증이 제한이 되는데요.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가족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다행히 한번이라도 실거주를 했다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장 27년부터 신규 전세대출도 만기연장도 막히게 됩니다.

 

 

4.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비율 감소

현행) 수도권, 규제지역 80%, 그 외 90%

→ 개선)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축소 (무주택자는 동일)

 

다행히 위 3가지 중 1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만, 이전보다 보증비율이 축소가 됩니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보증비율이기 때문에 대출 기관에 직접 확인해서 대출 한도를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1. 비거주 1주택 & 전세 거주

 

투자용으로 주택을 매수하고난 뒤, 임차를 주고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은 이번 핀셋 규제 정책에서 가장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가거나, 본인 명의의 집으로 실입주를 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존의 임차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너도나도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나와있는 전월세 물량은 가뜩이나 없는데, 더더욱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행히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전세대출이 나오긴 하겠지만, 집주인 분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시점 이전,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원하는 한도대로 대출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실입주를 해야하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2.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

 

오히려 이 분들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존의 조여진 대출 정책에서 조금 숨통이 트였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라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을 사용함으로써 DSR 한도가 더 나와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지만 월세수준의 청년주거지원 혜택도 있고, 장래소득 한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청년의 경우 은행기관에서 한도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한도를 알아본 뒤 매수할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주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앞으로 1주택이라고 해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했냐 안했냐에 따라 세금, 금융이 달라지게 됩니다.

8.3 세제개편안, 8.13 금융대책 모두 “거주”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이성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은지, 대안은 무엇인지 잘 따져보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감사의열쇠
18시간 전

댕님 이렇게 빠른 정리!! 정말 최고네요🩵 이번 금융종합대책에 핵심은 '주거 했느냐' 군요..!! 덕분에 방향 잡고 갑니다!!><👍👍

삶은일기
18시간 전

댕님 빠르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댕님 빠르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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