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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차인 퇴거 및 선인테리어 조건,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08.19

안녕하세요.
일전에 많은 고수님들이 답글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지급했고,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 잔금 예정일은 10월 중순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 관련 일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매수한 집에는 현재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시 세입자분께서 6~8월 사이에는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시 저희와 중개사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 저희는 이 일정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과 인테리어, 이사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 계약당시에도 세입자가 조기 퇴거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입자의 정확한 이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인테리어와 이사 일정도 계속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잔금일 이전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부분

문제는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퇴거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매도인분께서는 세입자가 먼저 나가게 되면 잔금일까지 월세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잔금 전에 진행하는 대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둔 하자담보책임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분께서는 현재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입주할 수 있다면 임시 거처 비용이나 이사 관련 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부사님이 보증금을 준비해줄 수 있냐는 말에 저희가 먼저 반환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도인분께서 요구하시는 **'선인테리어를 허용하는 대신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없애는 것'**이 적절한 조건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와 입주가 급하다는 점이 오히려 저희의 약점이 되어 매도인에게 조건을 더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삭제하고 매도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수정한 후, 최대한 빨리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아니면 하자담보책임 특약은 유지하면서, 선인테리어 및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3. 세입자 보증금을 저희가 먼저 반환하고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반드시 특약이나 서류로 남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의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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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룰루랄라7
26.08.20 00:49

룰루님 안녕하세요^^ 1.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삭제하고 매도인 요구대로 변경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매도인 의무입니다. 이를 포기하면 인테리어 공사 중 혹은 입주 후 발견되는 중대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2. 특약은 유지하며 별도 협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특약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인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인테리어 전 현장 상태(누수, 벽면 등)를 매도인과 같이 또는 사진 등 촬영의 방법으로 미리 세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께서 이를 협조해주실 지는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3.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선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추가 특약/서류는? 세입자 명도확인서 및 보증금 수령 영수증: 세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점유를 완전히 이전(열쇠/비밀번호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도인의 매매대금 일부(보증금 상당액) 수령 영수증: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을 매도인에 대한 잔금의 일부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영수증. 선인테리어 시공 동의서 및 키 임시 교부 확인서: 매도인이 잔금 전 공사를 승인하고 열쇠를 넘겨주었음을 문서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도롱
26.08.19 23:10

안녕하세요 룰루룰루룰루님, 매도인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룰루님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 퇴거에 맞춰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는 인테리어 시작할 때 철거하면서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본래 "인테리어 수리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기재 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삭제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불리해지는 특약은 아닙니다. 다만 룰루님께서 계획하셨던 인테리어 일정과 대출일정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보신 후에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파이어고고
26.08.19 23:16

안녕하세요. 룰루룰루룰루님. 매수한 집 인테리어 일정과 관련한 특약으로 고민중이시군요. 먼저 매도인이 요청하신 대로 특약을 삭제해도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현재 매도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못내주는 상황이라 룰루님이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황이니 룰루님이 필요한 사항도 요청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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