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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종부세 계산 안하신 분들 계신가요? (종부세 계산파일 포함) [오르디]

26.08.22 (수정됨)

 

안녕하세요. 오르디입니다 !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게 되신 분들은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친 현실에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 

어떻게 되는거야 싶으면서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아직도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읽고 

첨부된 파일을 활용해 대략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ㅎㅎ

 

 

 

세제개편안 “종부세” 핵심 내용 

 

🟢 과세대상 변경 

구분

기존

변경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공시가격 14억 초과

2주택 이상

공시가격 9억 초과

공시가격 9억 초과

 

 

 

 

 

 

 

 

기존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2주택 이상의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경우 12억에서 14억으로 금액이 상향되어 

공시가격 기준 12~14억(시가 약 17~2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기본공제금액 변경 

구분

기존

변경

1주택 거주

12억

14억

1주택 비거주

12억

9억

2주택 이상

9억

4억+5억(거주주택/총합계)

 

 

 

 

 

 

 

 

 

 

 

기본공제금액은 세금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저 금액 만큼을 납세 대상 금액에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1주택 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에서 14억으로 공제금액을 증가시킨 반면

1주택 비거주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15억 - 12억(기본공제) = 3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1주택 거주의 경우 ‘15억 - 14억(기본공제) = 1억’ 에 대해서 

1주택 비거주의 경우 ‘15억 - 9억(기본공제) = 6억’ 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1주택자이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구분

기존

변경

2주택 이하

60%

70%

3주택 이상

60%

70%(28년 이후 80%)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앞에서 본 기본공제금액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커진다 !! 

 

기존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60%였었는데 70%로 증가했고, 

이것은 1주택자일지라 하더라도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28년 이후 80%로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종부세 세율 기준 변경

과세표준

기존(2주택 이하)

변경(28년 기준)

3억 이하

0.5%

0.5%

3억 초과 6억 이하

0.7%

0.7%

6억 초과 12억 이하

1.0%

1.3%

12억 초과 25억 이하

1.3%

2.0%

25억 초과 50억 이하

1.5%

3.0%

50억 초과 94억 이하

2.0%

4.0%

94억 초과

2.7%

5.0%

 

 

 

 

 

 

 

 

 

 

 

 

 

 

 

 

 

 

 

 

세율도 종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 

 

이번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율이 증가 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 

 

과세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율이 다 증가하였으며, 

12억 초과의 경우 약 2배 정도 세율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우에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경우 세율이 달랐는데 

28년 부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보유주택 합산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변경

 

  • 보유공제 → 거주/보유 공제 분리

보유기간

기존

변경

보유

거주

5~10년

20%

10%

20%

10~15년

40%

20%

40%

15년 이상

50%

25%

50%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신설

       한도 없음 → 800만원('27년) → 600만원('28년 이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 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줄이고, 공제금액에 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지금까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바뀐 종부세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계속 읽기를 반복하면 또 쉽습니다 ㅎㅎㅎ

 

 

하지만 뭐가 바뀌었는지 다 알았다고 이제 끝내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는 것 !!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엑셀파일을 첨부해드리니 

다들 한번씩 해보시길 바래요! 

 

※ 세금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댓글 5

뽀오뇨
26.08.19 22:10

오르디님 양식까지 나눠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김밍키
26.08.19 22:20

르디님 계산기 양식까지!!! 깔끔정리와 양식까지 감사합니다 !!

신나는시간1
26.08.19 22:25

르디님!!!! 진짜 엄청나요!!!! 정리 완벽!!! 계산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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