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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를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게 자금을 지원받아(차용) 아파트를 매매시 증여관련으로 세무조사가 2-3년 뒤에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차용서를 작성 후 10년납 적정이자를 설정한 후에 상환을 꾸준히 하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상황중인데도 아직 원금을 값지 못하여 증여를 맞을수가 있을까요? 조금 두서없는 질문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