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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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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를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게 자금을 지원받아(차용) 아파트를 매매시 증여관련으로 세무조사가 2-3년 뒤에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차용서를 작성 후 10년납 적정이자를 설정한 후에 상환을 꾸준히 하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상황중인데도 아직 원금을 값지 못하여 증여를 맞을수가 있을까요? 조금 두서없는 질문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댓글 3

나도fire
26.10.03 16:59

디영님!! 알림 떠서 들어와봤어요!! 차용증을 전자계약(모두싸인 등)으로 작성하고, 매월 이체 내역을 증빙해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법정 이자액 대비로 실제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연간 인정되는 한도까지 더 적은 비용을 납부할 예정이라면.. 짧게라도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 받으시는게 좋아보여요!!

감또개
26.10.07 23:26

디영님 안녕하세요 ! 차용 - 증여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 시점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한 금액을 기재하시거나 or 후에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역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차용원금상환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는 연 1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분까지 함께 상환하셔야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은 '상환 중인데 중간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냐'로 파악되는데요,
'너무 길지 않은 기간'으로 '전액 상환 가능한 액수로 실제로 상환'하고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길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엔 그 기간도 안 된다고 하며 5~6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상환하라고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

2-30분에 2~3만 원 정도로 상담 받아본 적이 있는데 궁금증이 금방 해결 되더라고요.
좋은 해결책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436
26.10.08 01:54

안녕하세요 디영님~! 가족 간 차용 및 증여에 관한 질문주셨군요.! 앞서 나도님, 감또개님이 잘 답변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작성 후 10년 납 적정이자를 설정한 후에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면 나중에 상환 도중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시 차용증과 꾸준하게 기록해둔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근거로는, 세법상 이자 이익(적정이자)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받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 간 금전 거래시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차용액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세법상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무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차용 시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에 상환 기한, 변제 방법, 무이자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하는 것인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상환기간(예를 들어 10년)이어야 하고 그 상환액이 본인 소득에서 감당가능한 액수여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환액이 약정한 기한 내 일정하게 변재되었는지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상환되는 흐름이 통장에 기록으로 남겨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국세청 직원과 상담 가능하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유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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