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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세입자 퇴거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6.10.10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세입자분이 새로 집을 마련하여 내년 1~2월경 퇴거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분은 올해 2월에 계약하셨고, 계약 만기는 2028년 2월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ㅠㅠ

 

다행히 서울은 현재 전세 수요가 많아 전세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특약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만 안내하면 될까요?

 

2. 혹시라도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보증금 반환을 미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서 알아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여 정확한 퇴거 희망일을 확인한 후, 부동산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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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O감귤O
26.10.10 22:50

안녕하세요 건물주 서영님 ! 세입자분이 계약상보다 중도 퇴거시, 혹여나 하는 걱정이나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Q1.계약서 상 특약이 있다면 안내하면 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만 안내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과 함꼐 서로 합의 내용하에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퇴거 일정은 1~2월중 확실하게 나가는 날짜를 확실하게 정한 후, 이후 서영님께서 피해보는 것 없게 임차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항상 위험,즉 리스크 대비를 해야하기에) Q2.계약 기간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급작스럽게 나간다는 세입자분이라 해도 즉시 반환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임차인과 협의한 후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문자로,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위에 질문에 이어서 세번째 질문은 먼저 임차인과의 통화 후 날짜를 확정 , 그 다음 부동산에 통화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오해가 생기지 않게 현 임차인의 퇴거일 등 명확히 명시적으로 협의한 것을 남기는 것! 구두 합의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O감귤O
26.10.10 23:52

기존 세입자가 구한 집의 잔금일은 이미 고정된 날짜라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며칠 여유를 달라고 하거나 청소를 위해 하루 일찍 나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투자를 했을 때나 주위 동료분들을 보면 90%가 보통 현장에서는 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점심에 각종 관리비 보증금 정산, 오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통화에서는 새로 가시는 집의 정확한 이사 날짜 알려주시면, 그 날짜에 딱 맞춰 들어올 다음 세입자 바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고 문자나 명시적으로 한번 더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 이삿날당일 오전에 짐 빼시면 확인 후 보증금을 보내시명 됩니다. 짐이 남아 있을 경우, 또는 먼저 이삿짐이 들어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루마블
26.10.11 01:55

안녕하세요 건물주서영님^^ 감귤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기존 세입자분이 계약 만기보다 일찍 퇴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니 만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때의 상황도 미리 고려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중도 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할거야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존 보증금은 언제 반환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일거 같아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분께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을 전제로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기존 계약에 혹시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따면 그 내용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고요^^ 서로 합의한 내용은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 등의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협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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