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세입자분이 새로 집을 마련하여 내년 1~2월경 퇴거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분은 올해 2월에 계약하셨고, 계약 만기는 2028년 2월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ㅠㅠ
다행히 서울은 현재 전세 수요가 많아 전세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특약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만 안내하면 될까요?
2. 혹시라도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보증금 반환을 미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서 알아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여 정확한 퇴거 희망일을 확인한 후, 부동산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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