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하남, 다산에 1채씩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하남은 27년 2월말, 2년 계약만료
다산은 29년 2월말, 2년 계약만료입니다.
현재 두채 매도 후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남 세입자분이 갱신권 사용을 원하고있고, 저희는 매도를 원하는 상황에서.. 2개월 전인 26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면 갱신권 거부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그러면 12월 말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야하는거죠?
아님 12월말 전에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금처럼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매수자가 실입주 할때.. 매수자에게 주담대가 안나오나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있는 집 팔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 다산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치르는 날짜만 하남보다 뒤 이면 될까요? 하남 잔금 치르고 몇일 또는 몇주 뒤에 다산 잔금을 치르게 되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건가요??
- 하남은 조정지역이라 전세끼고 매매가 안되서 매도하는게 지금 쉽지가 않네요 ㅜㅜ 그래도 다산은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데… 그래도 매도가 많이 어려울까요? 다산의 경우에는 매도할때 주의사항이나 알아둬야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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