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도하기..

26.10.13

 

안녕하세요. 

현재 하남, 다산에 1채씩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하남은 27년 2월말, 2년 계약만료

다산은 29년 2월말, 2년 계약만료입니다. 

 

현재 두채 매도 후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하남 세입자분이 갱신권 사용을 원하고있고, 저희는 매도를 원하는 상황에서.. 2개월 전인 26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면 갱신권 거부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그러면 12월 말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야하는거죠? 

    아님 12월말 전에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금처럼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매수자가 실입주 할때.. 매수자에게 주담대가 안나오나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있는 집 팔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 다산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치르는 날짜만 하남보다 뒤 이면 될까요? 하남 잔금 치르고 몇일 또는 몇주 뒤에 다산 잔금을 치르게 되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건가요?? 

 

  • 하남은 조정지역이라 전세끼고 매매가 안되서 매도하는게 지금 쉽지가 않네요 ㅜㅜ 그래도 다산은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데… 그래도 매도가 많이 어려울까요? 다산의 경우에는 매도할때 주의사항이나 알아둬야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11

드림텔러
26.10.13 13:34

행복한허당님 안녕하세요~ 2026년 12월 말까지 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끝나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은 12월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만기인 2027년 2월 말에 퇴거하시고 매수자는 그 뒤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허가 후 입주 기한이 세입자 퇴거일과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분이 갱신권 사용을 위해 집을 안보여 줄 수 있으니 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실행하면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주담대가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 나가는 날짜와 매수자가 들어오는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늦어지게 되면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1억까지 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파는 집은 2주택 상태라 일시적 2주택 요건(신규 취득 후 3년 내 매도, 2년 보유 등)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나중에 파는 집은 그 시점에 1주택이라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하남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남을 먼저 팔면 중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세무사에게 꼭 계산을 받아 보세요. 다산에서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면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팔 수 있는 금액인지? 실거주에게 팔아야 한다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가 들어올 수 있게 세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조
26.10.13 13:36

행복한허당님 안녕하세요~ 먼저 하남에 보유 중이신 물건은 단순 계약서 작성으로만은 갱신권 거절이 불가능하고 매수인의 등기가 만기 2년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거는 만기 시점인 27년 2월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세 낀 집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실입주를 하게 되면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2가구 비과세 부분은 잔금일 순서가 아니라 취득 순서에 따라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아라메르
26.10.13 14:44

안녕하세요 행복한허당님~! 매도 후 갈아타기를 준비중이시군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1. 매수자는 계약서만으로는 입주나 갱신거절은 안되고 등기가 넘어가야 승계가 됩니다. 갱신거절 통지기간까지 생각해본다면 12월말전까지는 등기가 되어야하겠네요 . 그리고 매수자는 세입자가 나가는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어요 (2월 말) 2. 매수자가 실입주자라서 주담대를 받고싶다면 규제지역의 전입의무 등 조건이 있으므로, 당시의 대출 정책이 맞아야합니다. 일단 현재시점으로는 실행일기준 6개월 이내의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샀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며,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적용돼요. 두 채를 다 정리하시는 경우엔 하남 잔금을 먼저, 다산 잔금을 나중에 치러서 다산 양도 시점에 1주택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며칠 차이여도 순서만 확실하면 됩니다. 단, 하남은 규제지역이라 토허구역 여부에 따라 매수자 실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 시점 실입주 가능 여부, 갱신권 사용 전 12월 말까지 등기 완료(또는 만기퇴거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파시는 쪽은 중과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