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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간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26.10.14 (수정됨)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으로 대전에 있는 분양권을 고려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3주택입니다.(1번주택-수도권규제, 2번주택-대전, 3번주택-청주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자의 공유지분 매수로 주택 수로 잡힘.)

현재 2번주택과 3번주택은 매도 중입니다.

 

대전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 고려중입니다.

분양권은 매수 시점에 주택를 계산하여 나중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4주택이 되어 입주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궁금한 점은

(1) 분양사무소 및 부동산에 문의한 바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분양권을 명의가 남아있는 즉, 매수하고 다주택이 되지 않는 가족(믿을만한 사람)이 매수하고 

제가 2번주택과 3번주택을 매도하고 제가 다시 가족한테 분양권을 매수(전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매수하면 계약금 10%에 중도금대출을 승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2주택으로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고 입주할 때도 기본세율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데,

이 방법이 합법적이고 가능한 걸까요? 가족한테 매수하면 혹시 증여로 잡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증여로 봐도 계약금10%정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크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2) 제가 분양권을 현재 매수하고 2번주택, 3번주택을 매도 후 분양권을 매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단지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2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 받는 게 맞을까요? 
(분양권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최소66%의 양도세가 나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세무상담에서는 맞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수도권매수, 주택상속 등이 있는데 분양권을 매도, 매수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조심하라고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잦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있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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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김제로
26.10.14 09:58

안녕하세요, 봉봉님!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지방 분양권을 가족 간 거래와 증여를 통해 명의 이전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가족 간에 전매 형태로 분양권을 넘길 경우에도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제 매매대금이 오간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가족이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라면, 처음부터 증여 형태로 명의를 넘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분양가가 10억 원이고, 현재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약금 1억 원 수준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이 되고,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약 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계산 시 분양권의 평가액이나 프리미엄, 납입된 금액 등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가족 간 거래나 증여 없이 진행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봉봉님 명의로 분양권 매수 및 보유 → 기존 2, 3번 주택 매도 → 분양권 매도 → 1주택 상태에서 기존에 매도했던 분양권을 다시 매수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만약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여러 번 거래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1번 방법처럼 가족 간에 실제 대금을 주고받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상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여부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면 그때는 100%가 되는 것이니까요..! ㅎㅎ 그래서 가족 간 거래라면 더욱 실제 자금 흐름이나 계약 내용 등을 명확하게 남겨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도롱
26.10.14 20:33

안녕하세요 써니텐 봉봉님~ 잘 아시다시피, 세금 관련된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일반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기에 분양권 매수 결정 전에 꼭! 세무사님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세무사 혹은 네이버엑스퍼트 등의 사이트 활용) 1) 가족간 분양권 거래시 가족분께서 분양권 취득을 위한 대금을 봉봉님께서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추후 봉봉님께서 가족분께 분양권을 매수할 때 거래대금을 지불해야하는 점, 현재 가족분께서 매수하는 분양권의 시세(프리미엄)과 추후 봉봉님께서 가족분께 매수하는 시점의 분양권의 시세(프리미엄)이 다르기에 가족간 저가거래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봉봉님께서 프리미엄이 저렴한 지금 시기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결국 양도받는 시점에 분양권 시세로 거래해야한다는 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계획대로 모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모두 매도한 이후 다시 분양권 명의를 가져오려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방안을 그려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1호기 투자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원하시는 목표 이루어내실 봉봉님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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