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으로 대전에 있는 분양권을 고려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3주택입니다.(1번주택-수도권규제, 2번주택-대전, 3번주택-청주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자의 공유지분 매수로 주택 수로 잡힘.)
현재 2번주택과 3번주택은 매도 중입니다.
대전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 고려중입니다.
분양권은 매수 시점에 주택를 계산하여 나중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4주택이 되어 입주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궁금한 점은
(1) 분양사무소 및 부동산에 문의한 바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분양권을 명의가 남아있는 즉, 매수하고 다주택이 되지 않는 가족(믿을만한 사람)이 매수하고
제가 2번주택과 3번주택을 매도하고 제가 다시 가족한테 분양권을 매수(전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매수하면 계약금 10%에 중도금대출을 승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2주택으로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고 입주할 때도 기본세율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데,
이 방법이 합법적이고 가능한 걸까요? 가족한테 매수하면 혹시 증여로 잡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증여로 봐도 계약금10%정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크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2) 제가 분양권을 현재 매수하고 2번주택, 3번주택을 매도 후 분양권을 매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단지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2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 받는 게 맞을까요?
(분양권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최소66%의 양도세가 나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세무상담에서는 맞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수도권매수, 주택상속 등이 있는데 분양권을 매도, 매수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조심하라고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잦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있지도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