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2025년 5월 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일은 2027년 5월입니다.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한 후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한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집주인은 매도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으며,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일 전화 통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하게 전달하면 될까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통화 후 문자로도 의사를 남겨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2.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만약 집주인이 추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3.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일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면, 이후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4. 갱신 계약서 작성 시기
내일 전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갱신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사를 전달한 직후 최대한 빨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