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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내, 허가 비대상 물건도 있습니다. [몽그릿]

26.10.19

 

 

 

 

안녕하세요 동료와 함께 즐겁게 성장하고 싶은 몽그릿입니다 :)

 

현재 서울 및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지역 40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지역내에서 비대상 물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단지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주상복합 단지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동,호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일반상업지역 + 2) 대지지분 15㎡이하면

허가 비대상 물건입니다.

 

두 용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적편집도에서 빨간부분입니다.

대지지분은 https://seereal.lh.or.kr/main.do 싸이트에서 주소검색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몇가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용산구 KCC 

 

용산역 인근 주상복합이 밀집된 생활권인데

땅의 목적에 따라 두 단지의 경우 토허제 해당되나 안되냐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마포역 인근 한화오벨리스크 경우 평형에 따라

토허제 해당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동대문구 L-65

 

동대문구 청량리역 L-65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

선호도가 지역 내에서 높은 단지 중 하나입니다.

 

위에 예시처럼 1급지인 용산구부터 시작해서 4급지 동대문구까지

전체적으로 토허제 해당되지 않는 단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1. 앞마당 만드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매물임장을 진행한다

 → 주상 복합이니까 투자하지 않으니, 단지임장 매물임장을 제외하면

     어쩌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물임장 까지 꼼곰하게 진행해야

     단지의 선호도와 다른 단지와 비교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를 진행한다면, 비규제 지역과 함께 같이 검토해본다

 → 단순히 규제 지역이니 투자를 못한다 관점이 아니라, 해당 단지들에서도 기회가 줄 수 있고

     또한 좋은 땅에 위치한 단지들도 있어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비교평가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3. 주상복합 단지의 단점을 명확히 알고 비교한다.

 → 주상복합의 경우 용적률이 매우 높고, 환금성이 떨어지며, 높은 관리비가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연식이 오래 될 수록 선호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단점을 알고, 투자 검토를 같이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자를 진행한다면, 관할구청에 최종확인

 → 같은 면적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대지지분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투자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관할 구청에 직접 최종확인을 하고

     의사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4

아오마메
26.10.20 00:59

오우 그릿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허제 비대상 단지부터, 투자의사결정시 주의할점 까지 !!! 좋은글 감사해요

육육이
26.10.20 01:59

그릿님 토허제 제외단지와 투자 결정 시 고려할 부분까지 넘 감사합니다!👍💕

등어
26.10.20 04:11

그릿님 토허제 제외 단지에 대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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