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첫 입주에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고 상가미분양 사태로 조합원과 건설회사간 대금미지급으로 소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등기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세재계약시점에도 등기가 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일분자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임대인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 되는걸까요?
임대인으로서 아파트 미등기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전세가는 현 시세가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거래에 비해 2억 이상 저렴하게 계약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