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 난 아파트의 경우 전세대출연장이 안되는지와 임대인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첫 입주에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고 상가미분양 사태로 조합원과 건설회사간 대금미지급으로 소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등기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세재계약시점에도 등기가 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일분자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임대인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 되는걸까요?


임대인으로서 아파트 미등기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전세가는 현 시세가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거래에 비해 2억 이상 저렴하게 계약된 상태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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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1. 15. 20:36

안녕하세요 류랑해님~ 아무래도 미등기아파트는 전세대출이 어렵기는 하죠..... 그 때 가서 전세대출 연장이 안될수도 있구요.. 임대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세입자의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주셨듯 세입자분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그 때도 대출이 안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은 있겠죠~ 그 때가 되어서 다른 단지들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계약해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인지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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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15. 23:23

안녕하세요 유랑해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년이 지나기도 하죠. 그럴경우 은행에서 쉽게 전세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없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구하실 수 있구요. 앞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