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존 임차인이 가계약 위약금 2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할 테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약금 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임대인인 저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상대방의 중개수수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가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잔금일: “2027년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꼭 현 임차인과 퇴실일과 잔금일을 동일한 날로 맞춘다.” 잔금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 효력: “본 문자는 쌍방 합의에 의한 내용이며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계약이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상대방의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문구만으로는 임대인과 예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양측의 수수료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200만 원 외에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 계약서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양측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설명이 타당한 주장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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