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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 건, 부동산과 중계수수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존 임차인이 가계약 위약금 2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할 테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약금 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임대인인 저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상대방의 중개수수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가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1. 잔금일: “2027년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꼭 현 임차인과 퇴실일과 잔금일을 동일한 날로 맞춘다.” 잔금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계약 효력: “본 문자는 쌍방 합의에 의한 내용이며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계약이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상대방의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문구만으로는 임대인과 예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양측의 수수료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200만 원 외에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 계약서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양측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설명이 타당한 주장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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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월부지니1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맨유우승님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수수료를 요청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ㅠ 먼저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의 주요 조건이 합의된 가계약이라면, 중개사 과실 없는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비임차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배액배상된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20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손해 보상금으로 가지는 것이 법률 및 거래 실무의 원칙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약금 200만 원도 주고,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따로 내준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문구는 중개사 귀책이 아니니 당사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각 의뢰인이 각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사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람파드
9시간 전

안녕하세요 맨유우승님 말씀주신것과 같이 부동산 사장님의 설명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예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가 본인의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자상 "공인중개사 과실이 아닌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구는 각자 본인의 중개보수를 낸다는 의미이지, 양측의 수수료를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무상 거래파기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게 된 부분에 대해 양측 수수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맨유우승님은 현재 임차인분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된 것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중개수수료(양측 아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 가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맨유우승님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하셨겠어요ㅜ 문자에 적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문구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만약 그 이상의 범위의 부담을 지어야한다면 별도 특약으로 설정했어야마는데요 만약 파기한 쪽이 양측 수수료를 모두 독박 써야 한다면, 문자 내용에 "계약 파기 시 귀책사유를 제공한 자가 양측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라는 아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특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없으므로, 맨유우승님이 상대측 복비까지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맨유우승님의 귀책이 없으므로 현재임차인분께 상황을 말씀드려볼것같습니다. 임차인분의 편의를 봐주시는것도 관계에 있어 너무 좋지만, 귀책이 없는데 비용을 지불할만큼의 편익과 비용이 있는지 따져보면서 선택해보시는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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