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모으는 부부 특징?
혜택이나 환급 등 받을 수 있는 돈을 야무지게 챙기죠.
더욱이 연말정산처럼 모르면 놓치는 정보들도
미리 찾아보면서 부부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유리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연말정산은 '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항목별로 모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아래에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부터 시작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1,500만 원,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부부 소비가 많지 않다면 소득 낮은 쪽 카드로 몰아야 먼저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공제 한도와 적용 세율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소득 낮은 쪽은 세율이 낮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적고,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쓸 이유가 없어요.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한쪽 문턱을 넘긴 뒤 다른 쪽 문턱도 넘기는 식으로 나눠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 TIP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예요.
- NEW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로 30% 공제돼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주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없어요. 결제하는 순간 누구 몰인지가 정해져요.
2. 의료비: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도 낮아져요.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겨야 하니, 6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가 실제로 결제한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배우자의 진료비라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내가 공제받고, 한 번 결제하고 나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는 연말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에 전략을 정해야 해요.
- TIP 임신·출산·난임 치료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누구 카드로 낼지 미리 정해두세요.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항목이라 차이가 커요.
- 다만 소득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일부는 돌려받지 못해요. 낸 세금 안에서만 환급된다는 점을 꼭 함께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소득 높은 쪽이 받아야 하는 건 뭘까요?
3. 인적공제: 소득 높은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수록 같은 150만 원으로도 세금이 더 많이 줄어요. 세율 24% 구간이면 약 36만 원, 15% 구간이면 약 22만 원이 줄어드는 식이에요(지방소득세 제외).
| 대상 | 나이 기준 | 소득 기준 | 기본공제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만 원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라면, 세율 높은 쪽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달라져요.
- 주의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형제자매와 부모님 공제를 겹치지 않게 미리 맞추세요.
- 부양가족을 옮기면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항목을 따로 보지 말고 묶어서 계산해보세요.
4. 연금저축·IRP·주택청약: 각자 한도까지 채워요
이 세 가지는 몰아주는 항목이 아니라, 부부가 각자 납입하고 각자 공제받는 항목이에요. 둘 다 한도를 채우면 공제도 두 배가 돼요.
| 항목 | 한도 | 공제 혜택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세액공제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 |
| IRP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 연금저축과 같아요 |
| 주택청약 | 연 납입 300만 원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
둘 다 한도를 채울 여유가 없다면 공제율이 높은 쪽 계좌부터 채우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은 16.5%를 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13.2%는 118만 8천 원).
단,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쪽은 공제율이 높지만 결정세액 자체가 작을 수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 NEW 2025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무주택 세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이제 부부 모두 청약 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5. 결혼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했다면 이건 꼭 챙기세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과 상관없이 부부 각자 50만 원,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
| 혜택 | 각자 50만 원 세액공제 (합쳐서 최대 100만 원) |
| 신청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생애 1회 |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예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예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뤄두었다면, 연내 신고 여부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해요.
한눈에 보는 부부 몰아주기 전략
| 항목 | 누구에게 | 이유 |
|---|---|---|
| 신용카드 | 소득 낮은 쪽 (소비 많으면 나눠서) | 25% 문턱이 낮아요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3% 문턱이 낮고, 결제자 기준이에요 |
| 인적공제 | 소득 높은 쪽 | 세율이 높아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
| 연금저축·IRP | 각자 (여유 없으면 공제율 높은 쪽 먼저) | 각자 한도가 있어요 |
| 주택청약 | 각자 | 배우자도 공제 가능해졌어요 |
| 결혼세액공제 | 각자 | 부부 각 50만 원이에요 |
연말이 오기 전, 남은 두 달 동안 이것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부부 각자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 남은 의료비(치과·검진 등)를 어느 쪽 카드로 결제할지 정하기
- 부양가족을 세율 높은 쪽으로 옮기고, 형제자매와 중복 여부 확인하기
-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액 채우기
- 올해 혼인신고했다면 결혼세액공제 체크하기
우리 부부의 정확한 몰아주기 전략은 각자의 총급여, 소비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 케이스별 몰아주기 계산은 정리본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율·한도·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