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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2026 부부 연말정산 TIP 공유)

26.11.01 (수정됨)

돈 잘 모으는 부부 특징?

혜택이나 환급 등 받을 수 있는 돈을 야무지게 챙기죠. 
더욱이 연말정산처럼 모르면 놓치는 정보들도 
미리 찾아보면서 부부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요. 
 

스토리 핀 이미지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유리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연말정산은 '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항목별로 모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아래에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부터 시작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1,500만 원,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부부 소비가 많지 않다면 소득 낮은 쪽 카드로 몰아야 먼저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공제 한도와 적용 세율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소득 낮은 쪽은 세율이 낮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적고,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쓸 이유가 없어요.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한쪽 문턱을 넘긴 뒤 다른 쪽 문턱도 넘기는 식으로 나눠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 TIP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예요.
  • NEW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로 30% 공제돼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주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없어요. 결제하는 순간 누구 몰인지가 정해져요.
     

2. 의료비: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도 낮아져요.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겨야 하니, 6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가 실제로 결제한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배우자의 진료비라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내가 공제받고, 한 번 결제하고 나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는 연말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에 전략을 정해야 해요.
 

  • TIP 임신·출산·난임 치료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누구 카드로 낼지 미리 정해두세요.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항목이라 차이가 커요.
  • 다만 소득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일부는 돌려받지 못해요. 낸 세금 안에서만 환급된다는 점을 꼭 함께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소득 높은 쪽이 받아야 하는 건 뭘까요?

3. 인적공제: 소득 높은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수록 같은 150만 원으로도 세금이 더 많이 줄어요. 세율 24% 구간이면 약 36만 원, 15% 구간이면 약 22만 원이 줄어드는 식이에요(지방소득세 제외).

대상나이 기준소득 기준기본공제
본인제한 없음제한 없음150만 원
배우자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150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15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20세 이하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150만 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라면, 세율 높은 쪽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달라져요.

  • 주의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형제자매와 부모님 공제를 겹치지 않게 미리 맞추세요.
  • 부양가족을 옮기면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항목을 따로 보지 말고 묶어서 계산해보세요.
     

4. 연금저축·IRP·주택청약: 각자 한도까지 채워요

이 세 가지는 몰아주는 항목이 아니라, 부부가 각자 납입하고 각자 공제받는 항목이에요. 둘 다 한도를 채우면 공제도 두 배가 돼요.

항목한도공제 혜택
연금저축연 600만 원세액공제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
IRP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과 같아요
주택청약연 납입 300만 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둘 다 한도를 채울 여유가 없다면 공제율이 높은 쪽 계좌부터 채우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은 16.5%를 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13.2%는 118만 8천 원).

단,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쪽은 공제율이 높지만 결정세액 자체가 작을 수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 NEW 2025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무주택 세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이제 부부 모두 청약 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5. 결혼세액공제: 올해 혼인신고했다면 이건 꼭 챙기세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과 상관없이 부부 각자 50만 원,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구분내용
대상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혜택각자 50만 원 세액공제 (합쳐서 최대 100만 원)
신청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생애 1회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예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예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뤄두었다면, 연내 신고 여부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해요.
 

한눈에 보는 부부 몰아주기 전략

항목누구에게이유
신용카드소득 낮은 쪽 (소비 많으면 나눠서)25% 문턱이 낮아요
의료비소득 낮은 쪽3% 문턱이 낮고, 결제자 기준이에요
인적공제소득 높은 쪽세율이 높아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연금저축·IRP각자 (여유 없으면 공제율 높은 쪽 먼저)각자 한도가 있어요
주택청약각자배우자도 공제 가능해졌어요
결혼세액공제각자부부 각 50만 원이에요


연말이 오기 전, 남은 두 달 동안 이것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부부 각자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 남은 의료비(치과·검진 등)를 어느 쪽 카드로 결제할지 정하기
  • 부양가족을 세율 높은 쪽으로 옮기고, 형제자매와 중복 여부 확인하기
  •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액 채우기
  • 올해 혼인신고했다면 결혼세액공제 체크하기
     

우리 부부의 정확한 몰아주기 전략은 각자의 총급여, 소비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 케이스별 몰아주기 계산은 정리본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율·한도·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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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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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탑슈크란
26.10.29 21:24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됐네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과 팁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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