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다시 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 월부 부동산 Q&A에 ‘전세 시세보다 1억 가까이 저렴한 아파트,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오늘 부동산 사장님과 다시 통화하면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어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대출 없이 입주할 신혼부부를 원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바빠서 직접 계약하기 어렵고 아들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중개사님 말씀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원하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 가입하면 되고, 가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은 다주택자입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들이 대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들이 대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전세금은 주변 비슷한 평형의 시세보다 거의 1억 원 저렴합니다.
중개사님은 계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님 말씀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금이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데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이고 대리계약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만 믿고 계약하기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큰돈이 걸려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네요.
선배님들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빠서 아들이 대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리계약과 전세대출 제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 중개사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보증기관을 통해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요? 만약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넣어도 될까요?
- 아들이 대리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시세보다 1억 가까이 저렴한 전세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계약을 피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해도 될지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