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쟁이 10억 자산가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후바이입니다.
임차 사례를 딥하게 다뤄주신 권유디 튜터님의
지투반 4강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셨던 임차인으로부터의
배움이 더 남아있었음을 알게되어,
이를 처리하면서 알게된 점과
정리된 생각을 글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게 되실 단 한분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파악한 저의 임차인은
가족 기업을 운영중이셨고 하락기를 이용해
지역 내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와
일시적 신용 관리 문제로 잔급 지급일 시점에
직계 가족을 포함해 자금 유동성이
매우 경색 된 상태였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 여러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같이 손발품을 팔아드렸고
잔금도 미뤄드렸었는데요.
며칠 뒤 저희 측 부사님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임차인이 이삿짐만 좀 미리 넣어둘 수 없는지
전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집주인이 무슨 자선 사업가냐고 했습니다만.."
임차인이 요구를 해 온 이유는
기존 거주지에서는 기존 잔금 지급 날짜에 마줘
새 거주인이 들어오면서 퇴거를 하는데
지연된 잔금 지급일까지의 포장이사
짐보관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의 협조는 없다.
잔금 지연 손실금도 일할 계산해 요청했는데
내가 주담대를 일으켰으면 10-20만원으로
택도 없는 금액인데 진짜 너무 하네'
고민도 없이 부사님께 저의 감정과
의사가 수화기 너머로 전달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스카에 돌아와 앉았는데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보다는
'아니, 나는 앞 선 대응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에
https://cafe.naver.com/wecando7/10580705
부사님께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잔금 전 짐을 넣기를 원하는 임차인의 상황과
전입 신고 역시 잔금 지급 이후에 하겠다는
확약을 소상히 기록하고 계약 미이행 시
기 지급된 계약금의 환입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상호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추가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편의를 봐드리겠다"
불안 요소를 헷지하고자 특약 추가를 하더라도
특약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열반스쿨 중급반에 나오는 그 두 곳 중
유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 말입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짐 보관이 곧 주택의 인도라 볼 수 없다.
(짐 보관 자체가 대항력 발생 시킬 수 없음)
▶ '짐 보관이 거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특약에 삽입하면 좋다.
▶ '기존 계약에 이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상호
추가 합의한다'로 특약을 추가해도 된다.
▶ 특약 수정 및 추가 시 기존 계약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 중개인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이도
당사자간 추가 합의, 계약 해도 된다.
(문자로 하는 것은 비추천)
▶ 대항력은 AND 조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하지만 둘 중 주민등록(전입신고)이 가지는
무게가 인도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니
잔금 전 전입신고는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잔금 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약속된 잔금
지급 미이행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매물 임장을 하다보면 일부 짐이 남겨진 채
임차인이 퇴거 된 공실을 보게 되는데요.
짐이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명도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편법(?)
궁여지책으로 기존 점유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짐 그 자체가
거주를 의미하여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있음 피해가는게 좋겠죠?
투자 생활 중 이런 경우의 임차 경험은
굳이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편익.
전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붙은 임차인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고 마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온화한 성격, 연령대, 반려 동물 유무 등
가급적 피하고 싶은 임차인의 조건을
언제나 맞출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도 풀어 나갈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공동 중개 물건이었던 저의 사원은
두 분의 부사님을 통해 중개되면서
저와 임차인은 서로에게 악마화 되어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저는 부사님을 꽉 잡고는
어떠한 협의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전달 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악덕 임대인이었고
(삼켜드린 고구마가 몇 개인데 이건 좀...)
임대인인 저에게 임차인은
돈 많은 집인데도 자기 돈만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계약은 너무나 쉽게 여기는
슈퍼 테이커 고구마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 셋팅 과정 중
임차인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추후 본인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담스러워 하신 부사님의 입장과
임차인께 직접 특약 추가 후
사전 짐 보관 편의를 봐드리겠다.
의사를 전달드렸지만 이미 짐보관과
보관 비용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마지막 편의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목표했던 임차 기간을 맞추긴하였지만
만기 및 매도 시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찝찝한 임차인을 들이기가 참 그랬습니다.
임차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지만,
찝찝한 임차인을 조금이나마 찝찝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라포 형성은
제로, 아니 마이너스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아 참 다행스럽습니다.
장기 보유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결국 매도를 해야하는 물건인데,
악마 임차인이 악마 임대인에게
얼마나 협조를 해줄까 생각해 보면
임차인의 편의에 협조하고자
아둥바둥 했던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잘 한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일을
다시금 복기해 볼 수 있게끔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권유디 튜터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지금 꼭 읽어야할 월부 BEST 글>
경기도보다 싼 서울 5억대 아파트 어디?
https://link.weolbu.com/3QePnIN
좋은 글을 나눠주신 이웃분에게 덧글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감사함을 표하는 월부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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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앙냥냥 : 후바이님 경험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