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매물 실거주로 대출 시 추가주택매수 약정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할 매물을 알아보던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잔금 이후에 전세가 만기되는 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이후에 제가 실거주를 할 때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때 활용가능한 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고, 주담대랑 다른 내용은 같지만 추가주택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내용만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추가투자를 진행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으면서 실거주를 하고, 이후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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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2. 20. 15:22

안녕하세요, 주담대 중에 추가주택매수가 가능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그 대출이 상환되기 전까지 추가주택 매수는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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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공user-level-chip
24. 02. 20. 15:48

안녕하세요 셩키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면서 추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즉시상환 또는 만기상환하는 약정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전세대출X)로 자산재배치 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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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2. 21. 19:13

안녕하세요 셩키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대출을 상환한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대출을 끼고 매수한 후 투자를 진행하신다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받으신 후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셩키님이 종잣돈을 모을 여력이 있을 경우에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개인 투자코칭을 받고 싶으시다면 월부의 투자코칭을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