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관련 질문인데요.
한달전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그럼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청약 불가 할까요?
당첨된 아파트 분양공고문을 다시 찾아보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공부에도 도움될것같아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