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이력이 있으면 규제지역 무순위 줍줍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약관련 질문인데요.


한달전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그럼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청약 불가 할까요?


당첨된 아파트 분양공고문을 다시 찾아보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공부에도 도움될것같아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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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2. 22. 20:21

안녕하세요 3단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줍줍 정말 이슈인데요! 위 문구는 퍼스티어아이파크 당첨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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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돌user-level-chip
24. 02. 23. 02:59

안녕하세요 3단님 :) 무순위 청약 줍줍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통장이 무관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구체적인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 만 19세 이상 -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무관 - 청약통장 무관 -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청약 가능 - 실거주 의무 없음 - 전매도 가능하여 수익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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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짱user-level-chip
24. 02. 23. 03:46

3단님, 안녕하세요. 해당 문구를 살펴보면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순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분양(보통 특별공급>1순위>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줍줍'이라는 의미는 '무순위 청약'으로 거주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유무도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순위 줍줍 단지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