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비용이 대략 천오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샷시는 뒷베란다 외부만 할 예정인데
샷시비용은 추후 양도소득세를 낼때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반영이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면 전체금액이 발행하지 않을때보다 커지는데
샷시금액만 발행받는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수리경비처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매가-취득가)-취등록세-수리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있어 양도세 절감에 효과가 있어 샷시금액는 발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추가로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질수도있어 더 큰 절세효과를 볼수도있으니 이점 참고하심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섀시 부분만 세금 계산서 받으시고 추후 양도 시 경비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통해 하신다면 이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해주실거에요~
샷시 부분 별도로 받으시면 될거에요! 업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잘 이해해주실겁니다. 전체금액은 조금 올라가지만 차후 양도세 공제 받을 것 생각하시면 금액은 비슷하실거에요.(먼저 금액이 덜 들이냐, 나중에 양도세를 덜 내냐의 차이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