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단호박실거주 월세 1년계약 하려 하는데 부사님왈, 계약서에 2년계약 명시 후 특약에 '1년 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납부할 것' 이라고 쓰자고 하시는데요..25.07.05|조회수 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