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낀 매물 갭투하면 향후 임차 맞출시 전세대출 여부

  • 25.07.07

 

6.27 수도권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낀 매물을 일단은 대출없이  갭투하고요.

구입당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서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잖아요.

이때 새로운 임차인도 전세대출 불가한가요?

유튜브에도 월부에도 찾아봤는데, 여기까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소유권 바뀔때가 아니라서, 향후 임차 맞출때는 전세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자 매물에는 소유권 바뀌는 때가 아니라도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정부 대책이 나온 건지 궁긍합니다.

 

 

 

추가로 질문글을 보충하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120?ntype=RANKING

 

뉴스기사인데,,

임차인 퇴거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와서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고, 

임차인이 갑이 됐다는 건데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인과 계약시 전세대출이 가능하면,

굳이 집주인이 을이되면서까지 계약갱신하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새로운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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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로 참견러
25. 07. 07. 01:57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규제로인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것 같아요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조건부대출 전면금지로 전세잔금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나오지않는데요 나부열님 질문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남은 물건을 전세승계해서 매수하시고 차후에 전세만기시 신규임차인을 받을 때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하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때는 대출규제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전세대출규제에 관해서는 6.27대책 전후로 크게 달라진점은 없지만 대출상담사 통해서 더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되실것 같습니다 :)

험블creator badge
25. 07. 07. 07:50

나부열님 안녕하세요 :) 프로참견러님 말씀처럼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규제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니 새롭게 임차인을 맞춰야 할 시기에 정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채너리
25. 07. 07. 07:56

안녕하세요 부열님! 전세낀 물건을 매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이니, 전세 대출이 나올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기존 전세입자의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험블님과 프로참견러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규제에 적용되진 않으나 최근 대출 규제를 점점 더 강하게 실행하는 분위기 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전세 만기가 꽤 길게 남아있는 매물들 위주로 살펴 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