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 0호기 매도후기
1탄 : 가계약 문구에 발목 잡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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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 부동산과 싸우고 본계약이 파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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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 매도인의 눈물나는 전세빼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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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기 매도 10일차, 누수 발생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기존에도 그런 적이 있나요?”
힘들었던 0호기 매도 후, 뒤도 안돌아보고 후련하게 집을 나와 단기 임대살이를 하던 10일째! 단임을 마치고 온 저에게 온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살때 한번도 없었어요. 관리사무소 하자접수이력 보시면 나올거에요.”
우선 이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축 아파트가 누수?
바로 매도인의 중대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일 뒤가 1호기 잔금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일인지ㅠ)
또 다시 저의 상황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번째야….😭)
가설1. 매수인이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며 배관을 건드린게 아닐까?
→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아니었음
가설2. 임차인이 욕조를 사용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던게 아닐까?
→ 딱 1번 사용하고 발생한 누수였음,아닐듯…
가설3. 애초에 시공하자일까?
→ 결론은 이게 정답
✔️ 제가 매도한 0호기는 5년차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 저는 살면서 화장실이 2개라 거실 화장실은 거의 쓰지 않고 살았어요. (욕조를 사용한 빈도가 20번도 없음…)
✔️3년 전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입주민이 전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의 중대하자 담보책임기간
신축아파트라 누수는 생각도 못했기에
저는 특약에 중대하자는 민법에 따른다고 기재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11]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날로부터 6개월이면 사용자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었을텐데, 10일밖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하자일텐데, 시공사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혼란스러워 결국 엑스퍼트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요약
결국 그 어떤 상황도 제게 유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저희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아래 사유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ㅠㅜ
잔뜩 화가 난 매수인
[나의 시나리오]
Plan A.
누수처리비용을 7:3 비율로 부담하고 (나=7), 매수인에게 시공사에 하자소송 접수를 안내하여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구 후 받은 금액은 매수인이 수령한다.)
Plan B.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사용 과실을 찾아 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Plan C.
매도 이후의 상황이므로 잘 타협하여 5:5 비용 지불을 논의해본다.
Plan D.
내가 전액 비용 부담을 한다.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던 중
매도를 진행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인분이 오셔서 지금 아랫집 물 다 닦고 계시고 매우 화가 나셨어요. 저희도 사모님(나)이 황당하신거 이해하지만…지금 금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모두가 당황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한 집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누수현장을 찾아갈 상황이 되지 않아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부동산 사장님 입회 하에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화장실 욕조를 다 뜯어냈고,
욕조 아래 배관리 전부 산산조각 나고 방수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저희도 너무 황당해요. 저희가 살때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2-3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수 없이 매도측에서 누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수인분은 오늘도 오셔서 물 닦고 계시고… 비용처리 안하겠다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상황이십니다.”
비용 합의에 대해 5:5 혹은 7:3이라도 던져보고 싶었는데
합의는 커녕 소송 가겠다고 하니 제가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누수 비용을 지불하다.
(1) 나는 누수 처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는가?
→ 매수인이 방문하여 아랫집에 사과하고 상황을 정리 중
(2) 사용자(임차인)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업체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공 하자쪽으로 답을 내림
(3) 만약 소송을 간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 내가 패배할 확률이 더 높음
(4) 누수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도 되는가?
→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 방쪽으로도 누수가 번져 손해배상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
저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월부동기이자 저와 평행이론을 걷고 있는 ‘하람’ 님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나방님!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게 가장 쉬운 일이래요! 누수 원인을 못찾은 것도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수때문에 마음 고생은 했지만 몸이 고생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비용 지불을 피할 방법도 없고,
‘까짓껏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누수 처리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누수처리 절차는 하필 1호기 잔금일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고생 고생 쌩고생 ㅠㅜ (그래도 누수업체와 연락해서 사정사정하고 금액을 조금 깎았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었어요.)
0호기 매도가 이렇게 힘들 일인가요?
더이상 0호기 매도 후기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5탄은 없는거로 하자!!!)
이제 정말 1호기 매수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ㅠㅜ
<누수 관련 참고 글>
☑️ 월부 Q&A : 매도 10일 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https://weolbu.com/s/Enf0DtNko4
댓글
화..... 나방님 ㅠㅠ 진짜 고생하셨네요 ㅠㅠ 나무 고생하셨을 나방님의 상황에 감히 공감하지도 못하겠네요 ㅠㅠ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만큼 많이 성장하셨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ㅠ 앞으로는 0호기 매도건에 대해 문제 없길....
워매...이게 무슨일이래요 나방님ㅜㅜ너무 고생하셨어요!!ㅜ 저도 예전에 0호기 매도하고 얼마안되서 누수터짐....4년신축이었는데..같은동네 사람이라 엄청 껄끄럽..저도 결국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세탁비도 내주고....끝!인줄 알았지만 6개월지나고 누수업체에서 또연락왔으요 또 누수터졌다고..이미 제손을 떠나서 어케된지는 모르겠는데..그러고 몇년뒤에 그 동 전체가 누수생겼어요 ㄷㄷ시공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