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1달 정도는 전담하시고 , 이후에는 여러부동산에 뿌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정 안되면 공인중개사협회매물에 본인이 올릴테니 여러군데 뿌리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배우자가 잠을 못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협회매물에 올리면
다른중개소에서 이 부동산사장님께 연락해서 물건을 보게 되는 거니 수임이 절반은 확정적인 거지요?
제가 물건을 여러군데 뿌리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를 놓아줄 경우
수임료는 전세를 놓아준 사장님이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집을 매매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수임료를 절반이라도 확실하게 본인이 가져가고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매물을 올린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물건을 여러군데 뿌려도 상관없겠지요?
댓글
BEST |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 현재 전세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격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가격인지 한번만 더 체크해보시고 전세를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전세 빠지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전세를 맞춰야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사장님께 아무런 언지없이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다면 실례가 되겠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손님 금방 나타나시길 바라고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수수료 관계는 잘 이해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장님의 욕심이 내 전세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EO마인드로 본인의 물건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전세세팅 하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