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월 900만원 지원 - 부모 육아휴직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월부Editor입니다🙂

오늘은 자녀 계획, 출산 예정, 육아를 하고 계신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산율, 턱없이 적은 육아 관련 지원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육아.


이에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부부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떨어지는 출산율에 정부가 빼든 히든카드,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6+6이 무슨 의미야? 지금이랑 뭐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육아휴직 급여와 조건, 기간, 신청 방법
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모든 것!


가장 궁금한 것만 골라 이 글에서 모두 끝내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4년 1월부터 확대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

현재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에서 확대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대 항목>




확대 항목은 크게


1. 지원 기간

2. 자녀 연령

3. 상한액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기간은 2배로, 자녀 연령은 6개월이 늘어났고

상한액도 최대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6+6개월이 무슨 뜻이지?]



2024년 1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1.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2.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죠.

예전에 비해 수령인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후 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지급 받는 제도.

*통상임금 :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됨.


하지만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예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쓰고 아빠가 3개월 썼다면 3개월에 대해서만,

엄마가 5개월 쓰고 아빠가 2개월을 썼다면 2개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 모두 6개월 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

최대 6개월 동안 함께 아이를 돌보며 6개월 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거나, 


2.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

첫 번째 육아휴직자 6개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 6개월로 최대 12개월 아이를 돌보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둘이 합산한 급여를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


육아휴직의 상한액은 한 사람 당 최대 450만 원이며, 상한액의 기준은 통상임금(월급)입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매 달 50만 원씩 올라 상한액(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200만 원부터 시작해 달마다 50만 원씩 늘어나다가 본인의 월급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통산임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나타낸 표이고,

여섯 달째 최대 지원금이 450만 원이어서 부모가 각 45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면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일을 계속 하던 육아 휴직 예정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표 안의 조건만 충족하면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아래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근로자이신 분들은 관련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총정리]


내년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 18개월 이전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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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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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자몽user-level-chip
23. 10. 11. 17: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 뉴스기사보다 훨씬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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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총0user-level-chip
23. 10. 11. 21: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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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대마왕user-level-chip
23. 10. 11. 22:43

아이 계획 중이라면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