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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안녕하세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4.07.24

 

 

2020년 4월 첫번째 주택 매수

2024년 1월 두번째 주택 매수

(둘다 비조정지역)

무순위 청약대상은 조건 없이 신청할수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요

혹시, 무순위 청약이 당첨되서 3주택이 되면

그 이후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것이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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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직과사람
24.07.24 17:15

요태디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군요! 첫 번째 주택의 가격 상승 축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3주택이 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으니 자세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21년 11월 A주택 취득 - 22년 6월 B주택 취득 - 23년 8월 C분양권 취득 - 23년 10월 A주택 매도 > 비과세 적용 위 사례는 국세청 측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 시행령 155조 1항 >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2) 시행령 156조 > A주택 취득 후 분양권 C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이 2개의 케이스가 중첩이 되었을 때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A주택이 시행령 154조 1항1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일 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통해 비과세를 적용 받았는 지는 알 수 없기에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분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아
24.07.24 18:09

안녕하세요 요태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1가구 비과세 혜택은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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