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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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거주없이 비과세 받는 법은 덤!)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 등 언론 기관에서는 관련 뉴스를 계속 보도했었는데요, 아마도 ‘세법개정', ‘상속세' 등 이런 단어를 주로 보셨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쯤 생각해보죠. 도대체 이 세법개정안이 무엇이고 왜 이 시점에서 이런걸 알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회사 일은 바빠지는데, 정말 이것까지 챙겨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내 집 마련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정부는 경제 환경을 고려, ‘매년’ 세법개정안을 냅니다. 

 

먼저 이번에 낸 세법개정안이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많이 거둬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줄이고, 경기가 침체되면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그런게 아닌, 매년 나오는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참고로 우리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분리되며 매년 7월에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8월에는 지방세 관련 개정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우리가 친숙한 양도세, 종부세 등과 같은 국세 관련 개정안 입니다. 

 

최종 세법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매년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근거과세주의’ 혹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모두,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즉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관련 내용이 입법되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이 법 개정사항이고, 반대로 어떤 항목이 시행령 개정사항인지 구분이 되어야겠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안' 입니다. 

 

언론 기사 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세 개편 관련 내용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개정이래로 무려 25년 만에 관련 내용을 개편하는만큼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편으로는 ‘나는 상속세와 상관이 없는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내용을 같은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증여 모두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살아 생전에 하면 증여, 사후에 하면 상속이라는 차이가 있기에 이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을 잘 알아두시면 증여세에 적용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예를 들어  위 그림의 ‘1번'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나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고 세율 역시 동일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2번’이 의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 ‘제26조(상속세 세율)’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니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입장이므로 일각에서는 ‘과연 정부안대로 법이 통과될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꼭 확인해야겠죠?

 

이제 ‘3번'을 보면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피상속인 사망) 혹은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련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24.7.25이 아닌, ‘25.1.1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증여를 계획중이시라면 일단 좀 늦춰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 현행 5단계 세율 구간을 4단계로 간소화하되, 최고세율 50%를 없애고 최저세율 10%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속세 혹은 증여세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부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적용되는 50% 세율을 없애고 40% 세율을 적용하니 고액자산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반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건 일반 중산층에게 분명 유리한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될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상속세 관련해서는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천 만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핵심만 전달드리고 다음에 다시 살펴볼 건데요, 무엇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24.12.31에서 ‘26.12.31까지 연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이라도 송파구 등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세끼고 매수해서 거주를 못하더라도 비과세 가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 닿으실까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를 잘만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한 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큰 이슈 없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는 다음 칼럼에서 별도 살펴봅니다. 

 

이렇듯 세법개정안은 복잡하고 어려워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매우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공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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