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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결로 확인시 매도시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23.10.16

안녕하세요


투자 물건 인테리어를 하려고

확인 결과 확장된 방에서 확장된 부분만 디긋자로 결로가 확인되었습니다.

남향집인데 확장된 방은 북향입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말로는

확장을 해서 바로 벽과 방이 닿게 되어서 큰 온도차로 결로가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단열재를 일자로는 넣었는데 75cm

양쪽 가로로는 단열재를 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사진 보내드리면서 결로 상태에 대해 말하고

매도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누수면 매도인이 처리하겠지만

결로는 애매하다 이정도로만 말을 했습니다.


결로는 매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란별
23.10.16 18:51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인테리어 중 발견한 결로때문에 고민이시군요ㅜ 누수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도차로 인한 결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 받으실 수도 있으니, 매도인 분께 한번 여쭤보시는게 어떨까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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