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윤입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6월 중순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10월 초에 잔금 치루면서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6월 말에 전세가 빨리 맞춰졌고, 현재는 매도자와 전세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전세자금대출 규제 발표가 생기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건지 확인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매도자와 쓴 계약서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은행 제시 :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현재 제가 알아봤을 때 이미 4대 은행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맞을까요?
주담대: 이 부분도 알아봤는데 기사에 따르면
“선순위 대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내주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이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3. 사실 위 1,2번이 대안이었는데 만약 다 안된다면 일단 부모님께 도움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최악의 상황이겠지만요)
부모님 이름으로 된 주택으로 주담대 받고 차용증 써서 빌린 뒤,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마친 다음, 전세계약을 하는 이 순서가 맞을까요? 그 다음은 받은 전세금으로 부모님께 상환하고요.
만약 이럴 경우 원래 잔금일이 10/4일이었는데, 10/3일로 당겨서 하는 게 맞을지요? 현재 이 집은 월세입자가 미리 나간 상태라 공실인 상황이라 잔금일은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며 생각해보니 하루만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년에 1호기 할 때 실제 등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요. 만약 그렇다면 위에 날짜처럼 하루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잔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거의 상담 수준인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잠도 안오고…. 글 보시게 되시면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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