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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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잔금인데 전세대출 규제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윤입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6월 중순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10월 초에 잔금 치루면서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6월 말에 전세가 빨리 맞춰졌고, 현재는 매도자와 전세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전세자금대출 규제 발표가 생기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건지 확인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매도자와 쓴 계약서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는데요. 

 

  1.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은행 제시 :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현재 제가 알아봤을 때 이미 4대 은행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맞을까요?

     

  2. 주담대: 이 부분도 알아봤는데 기사에 따르면

    “선순위 대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내주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이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3. 사실 위 1,2번이 대안이었는데 만약 다 안된다면 일단 부모님께 도움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최악의 상황이겠지만요)

    부모님 이름으로 된 주택으로 주담대 받고 차용증 써서 빌린 뒤,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마친 다음, 전세계약을 하는 이 순서가 맞을까요? 그 다음은 받은 전세금으로 부모님께 상환하고요. 

    만약 이럴 경우 원래 잔금일이 10/4일이었는데, 10/3일로 당겨서 하는 게 맞을지요? 현재 이 집은 월세입자가 미리 나간 상태라 공실인 상황이라 잔금일은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며 생각해보니 하루만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년에 1호기 할 때 실제 등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요. 만약 그렇다면 위에 날짜처럼 하루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잔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거의 상담 수준인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잠도 안오고…. 글 보시게 되시면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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