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한 물건에
확장한 방에 바닥이 촉촉해 결로인줄 알았고,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말해 달라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누수면 매도인이 해결을 해야하는데
결로라 애매하다고 말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 보니
샷시 밑으로 빗물이 2군데 들어오고 있어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누수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누수지
자체적으로 발생한것은(샷시가 낡아서 들어오는 것은 누수라 할 수 없지 않냐)
매도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어차피하는데
실리콘을 한번 더 쏘면 되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제 입장은
결로 인줄 알아서, 일자로 되어있던 단열재를 디긋자로 넣는 공사로 추가하고
실리콘 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