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게 매수인인 제게 특약사항을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계약중인 상황로 잔금처리가 남았고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세입자가 매도인과의 계약을 원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날 매수인인 제가 동석합니다.
부동산에게 제게 보내준 특약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차인에게 확정이라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및 국세, 지방세관련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4.임대인은 임대차기간중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수선충당금은 임대차 만료시 임차인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8.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9.첨부서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각 1부
Q) 이 내용중 매수인이 제가 수정을 요청할 내용이 있을까요?
Q) 5.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처음들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Q) 6.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저는 매매나 전세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신고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해야된다는 말인지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Q)
부동산에게 제가 드린 특약사항이 길다고 별첨으로 첨부하겠다는데
별첨내용도 모두 특약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첨으로 첨부해도 된다고 해야 할지
길어도 특약칸에 모두 적어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