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경 서울에 갭투자로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원래는 잔금일에, 전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최근 조건부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이렇게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단 매도인 분께서 빨리 팔고 이사가고 싶으셔서, 세입자가 안구해질까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없어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혹시 위 내용에서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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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소단님~ ^^ 이번에 바뀐 정책 및 규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ㅠㅠ 말씀하신대로 매도자와 주인전세로 먼저 소유권을 가져온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매도자와 계약시 근저당을 모두 해제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 유의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단님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등기를 우선 가져온 후에 전세를 맞추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말소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한개의 방법으로 고민해보실 수있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